건물수거등
[대법원 1969. 3. 25. 선고 69다2449 판결]
【판시사항】
내용증명의 우편으로 발송한 우편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에 배달되었다고 볼 것이다
【판결요지】
내용증명의 우편으로 발송한 우편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에 배달되었다고 볼 것이다.
【참조조문】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제2심 대구고등법원 1968. 11. 13. 선고 68나19 판결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보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의 2에 의하면, 소외인은 1962.12.22 피고에 대하여 그 주소지로 본건 대지 임대차 계약 해지 통고를 내용증명의 우체편으로 발송하였고, 위 우편물은 동월24 북부산 우체국에서 차출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본건에 있어서는 위 우편물은 그 무렵에 피고에게 배달되고 따라서 위 소외인의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는 피고에게 도달되었다 할 것이니 원심이 위 통고문에 의하여 계약해지의 효력을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 논지는 이유없다.
대법관 사광욱(재판장) 김치걸 주운화 홍남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