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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개시결정이의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

[대법원 1969. 3. 18. 자 69마88 결정]

【판시사항】

경매신청서에 채권액이 과다하게 기재되었다 하더라도 경매개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사유가 안된다

【판결요지】

경매개시결정으로 경매신청서에 기재된 채무액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채권액이 과다한 경우에는 청구이의 절차나 배당이의의 절차에 의하여 그 시정을 구할 수는 있어도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사유는 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참조조문】

경매법 제28조


【전문】

【재항고인】

재항고인

【원 결 정】

대구지방 1968. 12. 27. 선고 68라155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 이유를 보건대,
경매개시 결정으로 경매신청서에 기재된 채권액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채권액이 과다한 경우에는 청구이의나 배당이의의 절차에 의하여 그 시정을 구할 수는 있어도 경매 개시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 사유는 되지 않는다 할 것이니 이와 같은 취지의 원결정은 정당하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고 관여법관 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김치걸 주운화 홍남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