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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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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금

[대법원 1962. 9. 27. 선고 62다379 판결]

【판시사항】

채권 양도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존속된 것으로 인정한 실례

【판결요지】

갑의 을에 대한 채권을 병에게 양도하였다가 갑.병 합의로서 위 채권양도계약을 해제하고 갑.병이 을에게 채권양도 말소승인원을 제시하면서 위의 양도계약 해제의 승인을 요청하였다면 채권양수인인 병으로부터 채무자인 을에게 양도계약해제의 통지를 하므로써 채권양도 해제와 그의 대항요건은 적법하게 구비되었다고 볼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450조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춘천시

【피고, 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원심판결】

제2심 서울고등법원 1962. 6. 13. 선고 61민공1504 판결

【주 문】

원 판결을 파기 한다.
본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중 제1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 보조참가인이 그 인영을 인정할 뿐 아니라 원심증인 소외 1 및 소외 2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호증(채권 양도 말소 승인원)의 기재내용과 위의 증인들의 증언으로서 원고는 피고에게 대한 채권을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양도하였다가 양도인인 원고와 양수인인 피고 보조참가인은 합의로써 위의 채권양도 계약을 해제하고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이 채무자인 피고에게 갑 제1호증을 제시하면서 위의 양도계약 해제의 승인을 요청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채권 양수인인 피고 보조참가인으로부터 채무자인 피고에게 양도계약해제의 통지를 함으로써 채권 양도 해제와 그의 대항요건은 적법히 구비한 것임을 엿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의 증거에 대하여 아무 판단을 하지아니 하였음은 부당할 뿐 아니라 원심이 해제에 대한 보류의 약정이 없으므로 원고가 해제하고 이것을 피고에게 통지 또는 승락을 얻었다는 주장과 그외의 쟁점에 대한 판단을 할 필요없이 본건 채권양도는 해제되지 아니하고 존속중이다 라고 판시하였음은 채권 양도의 해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그 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할 필요 없이 원판결은 부당하므로 파기하기로 한바 본건은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 판단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 되어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조진만(재판장)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