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료
【판시사항】
신민법 시행전에 증여 받은 부동산의 소유권 취득시기
【판결요지】
권리취득이 미확정상태에 있는 재산을 타에 증여한다는 것은 얼핏 수긍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위 증여가 통모 허위의사표시라는 원고주장을 배척한 원판결에는 심증법칙에 위배된 위법이 있다.
【참조조문】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강원도횡성군
【원심판결】
제2심 서울고등법원 1962. 6. 12. 선고 62나18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 한다.
【이 유】
원고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설사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위 대지를 횡성경찰서로 부터 양수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소유자로 부터 양수받은 것이 아니고, 소유자 아닌 사람으로 부터 양수 받은 것이므로 그로서 곧 원고가 이 대지의 소유자가 되었다고 할 수 없고 그외 횡성경찰서가 이 대지소유자인 위 소외인의 재산을 처분할 정당한 권원이 있었다는 아무런 주장과 입증이 없으므로 원고가 위 대지의 소유자가 될 수 없음은 원고주장 자체에 의하여 명백하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위와 같은 원심판단은 취지는 횡성경찰서가 이 사건에서 문제로 되어 있는 토지(구 횡성경찰서의 청사기지)의 소유권자가 될 수 없음을 전제로 삼고있는 바 어찌하여 횡성경찰서가 위 토지의 소유권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인지에 관하여는 아무러한 설명이 없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살펴 보면 본건 토지는 원래 소외인의 소유이었는데 이 소외인이 1945년 8월 15일 이전에 횡성경찰서에게 기부하였으므로 횡성경찰서는 이 토지를 그 옛 청사의 기지로서 사용하고 있었으면서도 다만 여러가지 사정으로 등기부에만 아직 국가소유로 그 명의가 이전되지 못하였다는 취지임을 알 수 있다. (기록 182정 참조) 그렇다면 본건 토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외인이 일찌기 횡성경찰서에 기부하였을 때에 그 소유권은 국가에 귀속되었다고 보아야될 것이다. 국가가 증여 받은 토지에 대하여 체납절차를 밟고 안 밟은 것은 물권 변동에 있어서 의사주의를 취하던 당시로서는 국가의 소유권 취득에 아무러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원심은 그 판결에 이유를 명시하지 아니하였거나 또는 증여계약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시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임이 분명하다. 상고는 이유있다 하겠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06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한다. 관여 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