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판시사항】
청구원인 사실을 오해한 실례
【판결요지】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사건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하여 원고가 소외인에게 교부하였던 위 금원 중 100,000원을 배상하고 나머지 금액에 관하여 갑 제1호증과 같은 각서를 작성한 것에 불과함을 짐작할 수 있으니 원고가 위와 같이 금 217,980원을 피고에게 보관한 것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는…이유없음이 명백…」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소장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217,980원을 보관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본건 금원의 반환을 청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갑 제1호증의 약정 자체를 원인으로 하여 본소청구를 하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원심이 갑 제1호증의 약정효력이 없음을 밝히지 않고 금원을 보관한 사실이 없다고 원고청구를 배척한 것은 위법하다.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62. 12. 20. 선고 62나672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 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사건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하여 원고가 소외인에게 교부하였던 위 금원 중 100,000원을 배상하고 나머지 금액에 관하여 갑 제1호증과 같은 각서를 작성한 것에 불과함을 짐작할 수 있으니 원고가 위와 같이 금 217,980원을 피고에게 보관한 것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는…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솟장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217,980원을 보관한 것을 전제로 하여 본건 금원의 반환을 청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갑 제1호증의 약정자체를 원인으로 하여 본소청구를 하고있음이 명백함으로 원심이 갑 제1호증의 약정 효력이 없음을 밝히지 않고 원고가 피고에게 금원을 보관한 사실이 없다하여 원고의 본소청구를 배척하였음은 위법하다고 아니할 수 없고 논지는 이유 있다할 것이다. 이에 그 밖의 상고이유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고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1항에 의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