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조합비납입의무부존재확인
【판시사항】
조합원은 조합원이라는 신분에 의하여 당연히 조합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구체적인 이익의 유무로서 조합비 납부의무의 유무를 판단하였음은 수리조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한 실례
【판결요지】
수리조합원은 조합원이라는 신분에 의하여 당연히 조합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다만 그 이익을 받는 정도에 따라 차등이 있음에 불과하다
【참조조문】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4인
【피고, 상고인】
담양토지개량조합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61. 12. 11. 선고 60행11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본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는 뒤에 붙인 상고이유서의 기재와 같으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갑 제9호증과 원고가 그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을 제1호증의 1,2 증인 소외인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로서 피고의 전신인 고서수리조합은 1951년에 창립되어 아직 그 기초가 확립되지 못한 사실과 원고들이 피고의 전신인 고서수리조합의 조합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들의 주장으로서 원고들이 1957년과 1958년도의 조합비를 납부하여 왔다는사실이 명백한 바 (다만 원고는 강제로 징수하였다고함)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판결에 적시된 증거에 의하여 "원고들은 산정보에서 관개하여 왔고 1958년도에도 피고의 전신인 고서수리조합의 교산보로 부터 관개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원고들에게 대한 1959년도 조합비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시하였으나 원래 수리조합 사업은 토지의 농업상 이용을 증진하기 위한 토지의 개척 지목변경 도로제방의 신설 유지의 설치변경과 그 외의 농업증산을 위한 여러가지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조직되는 것으로서 그사업은 국가공익에 직접적 영향이 있고 위의 사업을 시행하고 그 사업을 유지 관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조합원으로 부터 조합비를 징수하게 되는 바 이상의 조합비 납부의무는 각 조합규약에 따라 이익을 받은 정도에 따라 많고 적은 차이는 있을지언정 구체적으로 몽리가 없다고 하여서 당연히 그 조합비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이 아니다 더욱 본건과 같이 기초가 아직 확립되지 아니하는 조합에 있어서는 그러하다 할 것인 바(1958년 2월 28일 선고, 4290년 행상 128호 판결 참조) 원심이 원고들은 1959년도에 피고가 경영하는 교산보로부터 수리를 받은 바 없다는 사실만으로서 당연히 조합비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는 전제하에서 판단하였음은 부당하고 갑 제9호증인 "고서수리조합규약" 제18조에 의하면 "조합원은 조합의 관개배수에 관한 사업으로 인하여 이익을 받을 정도를 표준으로한 등급에 의하여 부과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의을 전연 받지 아니한자는 조합비를 납부할 의무가 없는것 같이 해석할 지 모르나 만일 그렇다고 하면 기초가 확립되지 아니하는 조합 또는 신설의 조합에 있어서는 조합비를 징수할 수 없고 따라서 그 조합의 유지와 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되어 불합리한 결과가 된다고 아니할 수 없다 그러므로 조합원은 조합원이라는 신분에 의하여 당연히 조합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다만 그 이익을 받는 정도에 따라 차등이 있음에 불과하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원심이 구체적인 이익의 유무로서 조합비 납부 의무의 유무를 판단하였음은 수리조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그 외의 논지에 대한 판단을 할 필요없이 본건 상고는 이유 있다 할 것인바 본건은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판단케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관여법관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써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