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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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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대법원 1962. 7. 19. 선고 4294민상403 판결]

【판시사항】

가. 삼재판매에 있어 초과인도된 마루다와 부족되는 변갑재의 본수만으로 판매량의 과부족 상계를 한 것이 위법인 실례
나. 하역료의 초과 수량과 신의 성실의 원칙

【판결요지】

일반적인 거래에 있어서 상대방의 신뢰를 배반하지 않도록 성의를 가지고행동하여야 할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된다 할 것이므로 하역료 초과징수에대한 특별한 약정이 있거나 그 초과징수금의 반환청구권을 포기하는 등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하역료를 초과수령한 사람은 그 초과수령에 대하여 법률상 책임이 있다 할 것이며 만일 원고의 부지 또는 부주의를 틈타서 과다한 하역료를 지출케 하였다면 이는 상대방의 신뢰를 배반하는 일종의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할 것이니 이러한 기망행위의 유무를 심리한 연후가 아니면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원고청구를 배척할수 없는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2조 1항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61. 2. 24. 선고 59민공1379 판결

【주 문】

원 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는 별지로 붙인 상고이유서에 쓰여져 있는 것과 같고 피고 소송대리인의 답변은 그 뒤에 붙인 답변서에 기재된 바와 같다.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판결은 1958년 2월 8일까지의 원고의 본건 삼재의 총판매량이 마루다(통나무)가 1,137본 변갑재가 855본이라고 인정하고 원심 검정 결과에 의하면 같은 해 6월 21일 현재의 재고량은 마루다 1042본 변갑재 421본으로서 마루다는 총수입량 2,066본에서 총판매량 1,137본을 감하면 나머지가 929본인데 실지로는 1,042본이니 마루다는 113본이 원고에게 더간 계산이 되고 변갑재는 총 수입량 1,321본에서 총판매량 855본을 감한 나머지는 466본이나 실지로는 421본 밖에 재고하지 않으니 변갑재는 45본이 부족한 계수가 되는 바 위의 마루다의 과다와 변갑재의 부족을 본 수 만으로 과부족 상계를 하면 도리어 마루다가 68본이 과다함을 인정할 수 있다고 전제하여 원고 주장과 같은 삼재의 부족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수입하였다는 마루다 2,066본보다 113본이나 초과하여 피고에게 인도 되었다는 사실은 있을 수 없고 만일 초과 인도된 사실이라면 초과 부분은 원고 소유의 마루다 아닌 것이 인도 되었거나 그렇지 않으면 수입된 마루다의 수량에 착오가 있거나 한 연고일 것이므로 원심은 마루다의 수량 부족의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을지 모르나 그 과다 본 수를 부족되는 변갑재와 상계한다는 이유를 찾아 볼 수 없으므로 원심은 부족되는 변갑재에 대한 손해금 지급 의무의 유무를 심리판단 하거나 수량의 과부족의 원인이 어디 있는가를 심리하여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에 말한 바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것은 그 이유에 모순이 있어 위법이라 할 것이며 이 점에 대한 원고의 상고는 이유 있고 피고의 답변은 이유 없다.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원심이 본건 하역료금 계산에 있어서 1돈을 480B/F로 해야되는데 1돈을 360B/F로 잡아서 계산하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정도의 하역료를 초과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사회생활상 다소의 기망행위는 방임할 수 밖에 없다는 이유와 피고들이 하역료 초과징수에 있어 적극적인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본소 청구를 배척하였다. 그러나 일반적인 거래에 있어 상대방의 신뢰를 배반하지 않도록 성의를 가지고 행동하여야할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된다 할 것이므로 하역료 초과징수에 대한 특별한 약정이 있거나 그 초과 징수금의 반환 청구권을 포기하는등 특단의 사유가 없는한 하역료 초과 수령한 사람은 그 초과수령에 대하여 법률상 책임이 없다할 것이며 만일 원고의 부지 또는 부주의를 틈타서 과다한 하역료를 지출케 하였다면 이는 상대방의 신뢰를 배반하는 일종의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은 이러한 기망 행위의 유무를 심리한 연후에 원고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함에 불구하고 위에서 쓴 바와 같은 이유로 원고 청구를 배척한 것은 판결이유에 모순이 있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어 원고의 이점에 대한 상고는 이유 있고 피고의 답변은 이유 없다.
그러므로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 재판 하게 하기 위하여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방순원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