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판시사항】
계주가 피해자가 타게 될 계금에서 그가 보증한 다른 계원의 체납계불입금을 상계할 생각을 품고서 계속하여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수납한 경우 사기죄의 성부(소극)
【판결요지】
사기죄는 기망행위로 인하여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리고 그 착오에 기한 상대방의 재산적 처분행위에 의하여 재물의 점유를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인바, 계원인 피해자가 계금을 탈때까지 매월 계불입금을 계주인 피고인에게 납부한 것이 유효하게 계속된 계의 계원으로서 그 계불입금 납부의무를 이행한 것이라 인정되는 경우라면 설사 계주인 피고인이 내심으로는 피해자가 타게 될 계금에서 동 피해자가 보증한바 있는 다른 계원의 체납계납입금을 상계할 생각을 품고 있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이 계주가 계원으로부터 계불입금 납부의무의 이행으로 지급되는 금원을 수납한 것을 가지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계불입금을 편취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82.6.17. 선고 82노66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이 유지한 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1심이 인정한 피고인의 범죄사실은 다음과 같다.
즉 피고인은 2,000,000원정 41구좌 월남식 낙찰계를 조직하고 공소외 1을 4구좌 계원으로,동 공소외 1의 소개로 피해자 공소외 2를 2구좌 계원으로 각각 가입시켜 계를 운영하여 오던중, 위 공소외 1이 위 4구좌 계금을 전부 낙찰하고도 계금을 불입하지 않자 위 공소외 1의 소개로 계에 가입한 피해자가 위 공소외 1이 계금을 탈때 보증선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탈 계금에서 위 공소외 1의 미불계금을 상계할 마음을 먹고, 그 시경부터 1981.3.21까지 피해자에게 이미 낙찰받은 1구좌를 제외한 나머지 1구좌에 대한 계금을 매월 불입하면 마지막 곗날에 계금을 태워줄 것같이 가장하고 동인을 속여 마지막에 계금을 탈 것으로 속은 동인으로부터 매월 계금으로 50,000원씩 도합 6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2. 그러나 사기죄는 기망행위로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리고 그 착오에 기한 상대방의 재산적 처분행위에 의하여 재물의 점유를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인바, 원심이 인용한 증거들을 살펴보아도 위 피해자가 계금을 탈 마지막 차례까지 매월 계불입금을 계주인 피고인에게 납부한 것은 마지막까지 유효하게 계속된 계의 계원으로서 그 계불입금 납부의무를 이행한 것이지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착오에 빠져 납부하지 않아도 될 금원을 납부한 것이라고 볼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가사 피고인이 내심으로는 위 피해자가 타게될 계금에서 다른 계원의 체납계불입금을 상계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여도 계주가 계원으로부터 계불입금 납부의무의 이행으로 지급되는 금원을 수납한 것을 가지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계불입금을 편취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3. 결국 원심은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하였거나 사기죄의 구성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한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