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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과실치사

[대법원 1982. 9. 28. 선고 82도1853 판결]

【판시사항】

노폭이 3미터 정도로서 자동차 1대가 겨우 통행할 수 있는 협소한 곳을 통행하는 경우에 있어서 추월을 대비한 후방 주시의무 유무

【판결요지】

도로공사관계로 우측 노변에 자갈을 깔아 일방통행 도로의 노폭이 약 3미터 정도로서 자동차 1대가 겨우 통행할 수 있는 협소한 곳이라면 뒤에 따라오는 다른 자동차나 오토바이가 피고인이 운행하는 화물자동차를 추월하리라고는 일반적으로 예견할 수 없다 할 것이니 이러한 경우를 예상하여 후사경으로 후방을 주시할 의무가 있다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형법 제268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청주지방법원 1982.6.11. 선고 81노59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본건 기소장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자동차에 막자갈을 만제하고 진행하던 충북 괴산군 청천면 소재 약20도 경사진 속칭 " 샘" 고개 중간지점이 도로공사 관계로 우측 노변에는 막자갈을 깔아 놓아 일방통행도로의 노폭이 약3m 정도로서 자동차 1대가 겨우 통행할 수 있는 협소한 곳이라면 뒤에 따라오는 다른 자동차나 오토바이가 피고인이 운행하는 화물자동차를 추월하리라고는 일반적으로 예견할 수 없다 할 것이니 이런 경우를예상하여 후사경으로 후방을 주시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고, 기록을 살펴보아도 뒤에서 오토바이가 추월하려는 것을 피고인이 예견하였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으니 뒤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피고인 차량을 추월하려다가 운전미숙으로 자갈더미에 받쳐서 넘어지는 바람에 그 오토바이 운전원 공소외 1과 이에 동승하였던 공소외 2가 피고인 차량의 우측 후방차륜에 부딪쳐서 두개골골절 상태를 입고 사망한 점에는 피고인의 운전과실이 있다할 수 없으므로 이런 취지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 및 과실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니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