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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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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대법원 1981. 2. 10. 선고 80다2141 판결]

【판시사항】

감정결과 일반노동능력이 91퍼센트 상실되었지만 전부를 상실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감정결과 피해자의 일반노동자로서의 노동능력이 91퍼센트 상실되었다고 하더라도 현 증세의 정도가 중등도 이상이고 치료를 계속하더라도 예후가 극히 불량할 것으로 인정된다면 동인의 일반노동능력은 질적으로는 전부 상실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750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장호

【피고, 상고인】

경동화물자동차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목요상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0.7.24. 선고 80나29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 2점
원심은 그 거시의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이 사건 사고의 피해자인 원고 1은 두부제조판매업에 종사하여 하루 금 11,000원씩의 수입을 얻고 있었고 그리고 60세가 끝날 때까지는 위 두부제조 판매업에 종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원고 1은 소외 1 등 52인과 1인당 금 76,000원씩을 투자하여 ○○○○○공장을 동업으로 경영하였는데 그 경영의 형태 내지 방식은 두부의 제조만은 재료인 콩의 분량에 따라 일정한 수수료를 동업자들로 부터 받는 방법에 의하여 공동제조하되 판매는 각 동업자가 각자의 신용 및 수완에 따라 판매하고 그 판매에 따른 수익금은 위 공장과는 관계없이 각자가 취득하여 온 사실을 엿볼 수 있는 바 그렇다면 원심인정의 위 금 11,000원이 논지가 주장하는 것처럼 개인사업에서 얻어지는 기업이윤의 성격을 가졌다 하더라도 위 수입은 주로 위 원고 자신의 노무, 신용, 수완 기타 위 원고 개인에 특유한 사정에 연유하는 것이고 그 사업의 자본적 이득은 무시하여도 좋을 정도의 극히 미미한 것인 한편 논지가 내세우는 을 제4호증, 을 제5호증의 1 내지 4는 위 두부공장의 두부제조에 따른 수수료 수입상태를 나타낸 것으로서 위 원고의 일실이익산정의 기준이 될 수는 없다 할 것인즉 위 금 11,000원을 하루 순수입으로 보아 위 원고의 일실이익을 산정한 원심의 조치는 옳고 거기에 소론 채증법칙 위배 혹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고 또한 두부제조 및 판매의 업을 60세가 끝날 때까지 종사할 수 있다고 한 원심의 판단에 경험칙위배의 허물이 있다고도 볼 수 없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없다.
제3점
피고 회사와의 보험계약에 의거 소외 한국자동차보험주식회사가 지급한 원고 1의 입원치료비중 이 사건 사고발생에 경합된 위 원고의 과실비용에 상응한 금원에 관하여 피고 회사에게 위 원고에 대한 구상권이 없어 결국 피고주장의 상계항변은 이유없다 라고 한 원심의 설시는 그 표현이 다소 미흡하기는 하나 위 입원치료비중 과실상계되어야 할 피고주장 금원상당을 원심인정의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하여 피고의 과실상계 항변을 배척한 것으로 못 볼바 아니고 또 이 부분 판단은 구태여 판단할 필요없는 주장(제1심 제6차 변론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소송대리인은 위 주장을 철회하였다)에 대하여 한 판단에 지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심에 과실상계 또는 대위변제에 인한 구상권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사유가 있다고 다투는 논지는 이유없다.
제4점
논지는 요컨대, 감정인 소외 2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원고 1의 일반노동자로서의 노동능력 상실정도는 91퍼센트에 불과하여 아직 9퍼센트의 잔존 노동능력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하고 노동능력 완전상실로 단정한 원심의 조치에는 채증법칙 위배의 허물이 있다는 것인 바, 기록에 의하면 위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중등도 이상의 인계황폐, 좌반신 강직성운동부 전마비, 배변 및 배뇨장애뿐만 아니라 심한 보행장애를 나타내고 있고 치료를 계속하더라도 그 예후가 극히 불량하다 함을 인정할 수 있으니 위 원고의 현 증세와 예후가 위와 같다면 위 원고의 일반 노동자로서의 노동능력은 질적으로는 전부 상실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따라서 이와 같은 견해에서 한 원심의 판단에 소론 위법이 있다고 단정지을 수 없다. 따라서 논지 역시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중서(재판장) 안병수 유태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