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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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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치상

[대법원 1979. 8. 28. 선고 79도1488 판결]

【판시사항】

피해자의 진술이나 진술만으로 상해를 입혔다고 인정한 것이 채증법칙에 위배된 것이라고 인정된 사례

【판결요지】

피고인은 일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며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아니하고 달리 그 진정 성립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피해자의 진술이나 진술 기재만으로 상해를 입혔다고 인정하였음은 채증법칙을 위배한 것이라 할 것이다.

【참조조문】

형법소송법 제38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7.4.12. 선고 77도289 판결


【전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원 판 결】

전주지방법원 1979.5.28. 선고 79노55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이유에 의하면, 피고인은 1978.6.22.13:00경 전북 완주군 비봉면 봉산리 소재의 피고인 경작의 논 밑에 있는 개울에서 이 사건 피해자가 피고인의 논 밑을 파고 관개수로를 만든다는 이유로 서로 언쟁 끝에 피해자를 미틀어서 개울에 처박고 함께 뒹굴어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회선근개부손상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폭행치상에 관한 법조를 적용 처단하였다.
살피건대 원심이 피고인의 위 범행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 채택한 증거를 보면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진술, 증인 피해자의 법정에서의 진술과 사법경찰관사무취급 작성의 피해자에 대한 진술기재등인 바, 일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기가 피해자를 미틀어서 상처를 입힌 일이 없다는 취지로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고 다만 피해자인 이동백의 제1심 법정에서의 진술 중에 자기가 피고인과 싸울 때 개울에 처박혀 상처를 입고 4주간의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진단서 내용대로 치료를 받았다는 진술과 사법경찰관사무취급 작성의 이동백에 대한 진술조서에 진단서가 틀림없다는 기재가 있기는 하나(단 공소외인 작성의 상해진단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아서 원심이 유죄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다) 본건에 있어서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이나 진술기재만으로서 원심이 피해자가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회선근개부손상등의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하였음은 채증법칙을 위배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더구나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의 사실오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하지도 않았다) 이 위법은 원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할 것이니 원판결은 이 점에서 파기를 면하지 못할 것이고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논지에 대한 판단을 할 필요없이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태흥(재판장) 양병호 안병수 서윤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