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명예훼손·반공법위반
[대법원 1979. 8. 14. 선고 79도1517 판결]
【판시사항】
편지의 발송과 공연성
【판결요지】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편지의 수신인이 편지내용을 타인에게 유포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인정된다.
【참조조문】
【전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원 판 결】
부산지방법원 1979.5.29. 선고 77노233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논지는 요컨대 원심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고, 명예훼손 사실에 있어서는 공연성이 결여되어 죄가 되지 아니한다는 취지인 바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또 이 사건 명예훼손죄에 있어서도 이 사건 편지의 수신인인 공소외 임영애이 편지 내용을 타인에게 유포할 가능성이 인정되는 이 건에서는 그 공연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결국 원심조치에 소론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어 논지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병수(재판장) 양병호 유태흥 서윤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