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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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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미수

[대법원 1978. 11. 28. 선고 77도249 판결]

【판시사항】

소송사기가 안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갑(甲)이 을(乙)로부터 환지확정전 환지예정지를 매수한 경우 환지확정시 소유권자인 갑(甲)이 제3자인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보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환지예정시에 종전 토지소유자가 그 보상금 청구권을 포기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갑(甲)이 인정한 사실이 없다면 갑(甲)이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보상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도 소송사기가 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형법 제347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 판 결】

대전지방법원 1976.11.10. 선고 74노161 판결

【주 문】


 
상고를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이 유지하고 있는 제1심 판결이유에 의하면 제1심은 그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천안시 ○○동 83대 255평은 망 공소외인의 소유인데 천안시의 도시계획사업의 실시로 1955.9.10. 천안시 ○○동 17, 18, 19 세필의 토지(도합 208평)가 위 토지에 대한 환지예정지로서 지정된 뒤 그 환지확정전인 1958.3.월경 피고인이 위 공소외인으로부터 위 토지 255평에 대한 환지예정지 208평을 대금 10만환에 매수함에 있어 환지확정 후 매매목적물의 평수에 과부족이 있을 경우에는 매매당사자들 간에 정산하기로 하고 그 환지예정지에 대한 소유권이전의 방법으로서 종전 토지인 위 대 255평에 관하여 피고인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하였으며 환지확정 후 사업시행자인 천안시와 간에 생기는 정산문제에 관하여는 달리 특약을 하지 아니한 사실, 위 매매당시 매도인인 위 공소외인은 환지확정 후 발생할 보상청구권에 대하여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아니하는 한편 법률을 잘 모르는 까닭에 보상청구권이 있는지 조차 모르고 막연히 도시계획에 편입된 도로부분 따위는 보상 없이 소유권을 상실하는 정도로 생각하였으므로 그 보상청구권을 포기한 상태에 있었던 사실, 그 후 위 토지에 대한 환지가 확정된 뒤1968.4.11. 피고인이 천안시를 상대로 위 토지의 환지로 인하여 감소된 평수에 따른 보상금 7,839,742원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의 소송을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제기한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매도인인 위 공소외인이 환지확정시 생기는 보상청구권을 포기하였고 피고인의 환지확정에 따른 재산상 손해는 매도인과 해결하기로 하였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환지에 따른 보상청구권은 대인적인 권리가 아니라 환지처분의 대상이 된 토지소유권의 일부가 되는 권리이므로 매매당사자간에 그러한 특약이 있었다 하여 제3자인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환지확정시 소유권자인 피고인이 그 권리를 행사함에 아무런 소장이 있을 수 없고 환지예정시 종전 토지의 소유자가 그 보상금청구권을 포기하였다 하더라도 환지확정시의 소유권자에 대항할 수는 없으며 피고인이 사업시행자인 천안시에 대하여 보상청구권을 포기하였다던가 종전 토지소유자의 청구권 포기행위를 인정하였다던가 하는 사실을 발견할 수 없는 이건에 있어서 천안시는 피고인에게 환지확정에 따른 정산금을 지급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이며 이러한 피고인의 이득행위는 환지된 토지의 매매당사자간에 있어 부당이득을 반환한다던지 하는 별도의 문제로 해결되어야 할 성질의 것이므로 피고인이 천안시를 상대로 위에서 본 바와 같은 보상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하여 법원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려 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달리 편취의점에 관한 증거를 찾아볼 수 없다 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사기미수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있는 바 제1심이 위 사실을 인정하기 위하여 채택한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면 위 인정사실은 능히 시인되고 거기에 채증법칙이나 경험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으며 제1심의 위에서 본 판단조처 역시 정당하고 거기에 사기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사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기타 다른 위법사유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90조, 제399조, 제364조 4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문기(재판장) 이일규 강안희 정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