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옥명도
【판시사항】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판단을 유탈한 위법이 있는 실례
【판결요지】
국유재산을 매수한 원고가 그 매수대금을 완납하기 이전에 그 재산에 대한 사용권이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지 아니한 채 그와 같은 피고의 항변을 판단함이 없이 피고의 점유가 불법이라고 판단한 것은 판단유탈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참조조문】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8. 4. 3. 선고 67나1848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 제4차 변론조서의 기재(기록제161장)에 의하면, 피고 대리인은 1968.2.19.자 준비서면을 진술하고 있는데, 이 준비서면(기록 제152장)의 기재에 보면, "원고가 이 사건에서 문제로 되어 있는 건물 (서울 종로구 묘동 (지번 생략) 지상건물)을 대한민국으로부터 매수하고 그 계약을 맺었다 할지라도 그 매수대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이 사건에서는 원고는 아직 위 건물에 대한 사용권이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는 대위절차에 의하여 위 건물에 대한 명도청구를 하지못한다는" 취지로 되어 있다. 그런데 원심판결에 보면 원심은 피고의 위와 같은 답변에 관하여는 아무러한 판단이 없이 "피고의 본건 건물의 점유는 법상 권원 없는 점유라 할 것이므로 피고는 그 소유자인 국가를 대위하여 구하는 원고에게 본건 건물을 명도할 의무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할 것이다"라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다.
이러한 원심판단은 피고가 다투고 있는 바와 같이 원고가 대한민국에 대하여 매수대금을 완납하기 이전에 있어서도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용권이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지 아니한 채 덮어놓고 원고가 대한민국에게 대하여 사용청구권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심판한 셈이 된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 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대한 판단을 유탄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있다 하겠으므로 다른 상고논지에 관한 판단을 그만두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