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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9. 11. 12. 선고 2009고단207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검 사】

김희영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에 관하여, 피고인 1에게는 4일을, 피고인 2(대법원판결의 피고인)에게는 1일을 위 형에 각 산입한다.

【이 유】

【범죄사실】

[전과사실]
피고인 2는 2001. 12.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02. 2. 7. 안양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1은 철거업체인 공소외 2 주식회사를 운영하고, 피고인 2는 위 회사의 이사로 근무하였다.
사실은 위 회사가 대한주택공사로부터 고양시 일산(이하 생략)에 있는 ○○지구재개발과 관련하여 건물철거권을 부여받기로 계약을 체결한 것이 없어 피해자 공소외 1이 운영하는 공소외 3 주식회사로 하여금 대한주택공사와 위 ○○지구재개발에 관련한 페기물처리 위·수탁계약을 체결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1은 2003. 2. 19.경 고양시 덕양구 (주소 생략)에 있는 공소외 2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공소외 2 주식회사가 ○○지구 철거공사를 맡기로 대한주택공사와 이야기가 다 되었다. 철거공사를 하게 되면 건축폐기물이 나오는데 공소외 3 주식회사로 하여금 대한주택공사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게 하여 폐기물운반권을 줄테니 이행보증금 2억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2는 이에 합세하여 “공소외 2 주식회사가 철거공사를 수주하기로 이야기가 다 되어 바로 철거공사에 들어간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이행보증금 명목으로 즉석에서 1,000만 원을, 2003. 2. 20.경 위 같은 곳에서 9,000만 원을 각 건네받아 합계 1억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2
피고인은 2003. 2. 20.경 위 1.항 기재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직원인 공소외 4에게 “위와 같이 폐기물운반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노력해줬으니 리베이트를 미리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리베이트 명목으로 피고인 또는 피고인 처 명의의 예금계좌로 2003. 2. 24. 700만 원을, 2003. 3. 8. 400만 원을, 2003. 4. 19. 2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1,3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들, 공소외 4, 1의 각 진술부분
1. 공소외 1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공소외 1 작성의 진정서(검찰)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들, 공소외 4, 1의 각 진술부분
1. 공소외 1, 4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약정서사본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및 판결문사본(피고인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피고인 2)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피고인 2)
1. 형의 양정
각 징역 1년 (편취액수 등 고려)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판사 서영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