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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수표단속법위반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6. 2. 14. 선고 2005고단2331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검 사】

안종오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1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 없는 자인바, 2004. 5. 28.경부터 신한은행 분당기업금융지점과 당좌수표계약을 체결하고 수표거래를 하여 오던 중,
2004. 6. 30.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지번 생략) 소재 ○○약국에서 수표번호 (수표번호 생략), 발행일자 2004. 9. 30. 액면금 214,769,293원권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을 위하여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하였으나 무거래를 이유로 지급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3장, 액면금 468,569,293원의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그 소지인들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각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 또는 무거래를 이유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양형 이유】

현재까지 지급되지 아니한 이 사건 각 수표 금액이 적지 않을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되, 당초 고발된 부도수표 중 상당 부분을 회수하였고 피고인이 현재 사업체를 운영하며 조만간 회수할 의지를 보이고 있으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

판사 윤성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