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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약서무효확인의소·손해배상(기)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19다246696, 246702 판결]

【판시사항】

甲 주식회사의 근로자인 乙 등이 희망퇴직을 신청하면서 작성하여 제출한 확약서에 甲 회사가 희망퇴직을 사유로 한 특별퇴직위로금 등을 지급하는 것을 전제로 희망퇴직 근로자에 대해 비밀유지의무와 퇴직 후 1년 동안 경업금지의무를 부과함과 동시에 그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특별퇴직위로금 등의 반환을 규정하고 있었는데, 위 확약서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제8조에 위반되어 무효인지 문제 된 사안에서, 위 확약서는 ‘근로기준법의 분야에 속하는 계약에 관한 것’에 해당하므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甲 주식회사의 근로자인 乙 등이 희망퇴직을 신청하면서 작성하여 제출한 확약서에 甲 회사가 희망퇴직을 사유로 한 특별퇴직위로금 등을 지급하는 것을 전제로 희망퇴직 근로자에 대해 비밀유지의무와 퇴직 후 1년 동안 경업금지의무를 부과함과 동시에 그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특별퇴직위로금 등의 반환을 규정하고 있었는데, 위 확약서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이라 한다) 제6조제8조에 위반되어 무효인지 문제 된 사안에서, 위 확약서는 甲 회사와 소속 근로자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이 합의해지로 종료되는 경우의 권리·의무관계를 정한 것으로, 근로기준법의 적용 대상인 근로계약 관계를 전제로 하여 그 종료 시의 퇴직금 지급 외에도 퇴직위로금 기타 각종 경제적 지원에 수반되는 법률관계에 관한 것이므로, 널리 ‘근로기준법의 분야에 속하는 계약에 관한 것’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그 체결 경위 및 내용과 실질에 있어서도 단체협약과 이에 따른 甲 회사와 노동조합 사이의 협의는 물론 乙 등을 비롯한 이를 작성한 개별 근로자와 甲 회사 사이의 합의 및 상당한 액수의 경제적 급부를 대가로 하는 개별 근로자의 자발적 신청 등에 근거를 두고 있어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조건의 기준 및 상호 동등한 지위하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의 취지(근로기준법 제3조, 제4조)에 반하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위 확약서의 전제가 되는 희망퇴직의 유효성 여부와 조건 등이 문제가 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그 유효성이 판단될 것이므로, 약관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약관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봄이 타당한데도, 위 확약서에 관하여 약관법이 적용됨을 전제로 하여 약관법 제6조제8조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제6조, 제8조, 제30조, 근로기준법 제3조, 제4조


【전문】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원고(반소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엘케이비앤파트너스 외 2인)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신한라이프생명보험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신한생명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김상민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9. 5. 28. 선고 2018나2056511, 2056528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반소원고) 패소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이라 한다)이 정한 ‘약관’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에 상관없이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을 의미하지만(제2조 제1호), 이러한 약관이 근로기준법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의 분야에 속하는 계약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약관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제30조 제1항, 대법원 2010. 1. 19. 자 2009마1640 결정).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따르면, ① 이 사건 확약서는 임금피크제 대상자 중 희망퇴직을 신청한 근로자에 대해서만 작성되었는데, 작성일·이름·서명란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었던 사실, ② 희망퇴직자에 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한 퇴직금·퇴직급여 이외에 노사협의를 통하여 정한 특별퇴직위로금은 물론 사원복지연금·창업지원금·자녀학자금·장기근속휴가비 등 금품의 지급이 예정되어 있었던 사실, ③ 이 사건 확약서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가 희망퇴직을 사유로 한 특별퇴직위로금 등 금품을 지급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희망퇴직 근로자에 대해 비밀유지의무와 퇴직 후 1년 동안 경업금지의무를 부과함과 동시에 그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특별퇴직위로금 등 지급받은 금품의 반환을 규정한 사실, ④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들이 이 사건 확약서를 작성한 당시에 적용된 단체협약에는 노사 합의로 희망퇴직을 실시할 수 있되 그 기준·대상·보상수준에 대해서는 노동조합과 성실하고 충분하게 협의할 것이 명시되어 있었고(고용안정 협약 제11조), 희망퇴직 근로자가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1년 이내 범위에서 희망퇴직 사유로 지급했던 퇴직위로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이 규정되어 있었던 사실(제102조), ⑤ 피고는 단체협약의 체결 상대방이었던 금융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신한생명보험지부와 희망퇴직위로금의 액수, 이 사건 확약서의 제출 및 그 내용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협의한 결과에 따라 이를 결정한 사실, ⑥ 피고는 원고들을 포함한 소속 근로자 전체를 상대로 ‘임금피크제 대상자 희망퇴직 접수 안내’, ‘직원 희망퇴직 실시 안내’를 공지하면서 세부적인 내용·조건은 물론 이 사건 확약서의 양식까지 첨부하였고, 원고들은 이에 따라 피고에게 희망퇴직을 신청하면서 이 사건 확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위로금 및 지원금 명목으로 각 2억 9천만 원가량 지급받고 퇴직을 하였음에도 그 후 4달 만에 피고의 경쟁 생명보험회사 지점장으로 취업한 사실이 인정된다.
앞서 본 관련 법리와 위 인정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확약서는 한쪽 당사자인 피고가 여러 명의 희망퇴직 신청 근로자들과 약정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서로서 약관법에서 정한 ‘약관’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는 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이 사건 확약서는 피고와 소속 근로자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이 합의해지로 종료되는 경우의 권리·의무관계를 정한 것으로, 근로기준법의 적용 대상인 근로계약 관계를 전제로 하여 그 종료 시의 퇴직금 지급 외에도 퇴직위로금 기타 각종 경제적 지원에 수반되는 법률관계에 관한 것이므로, 널리 ‘근로기준법의 분야에 속하는 계약에 관한 것’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그 체결 경위 및 내용과 실질에 있어서도 단체협약과 이에 따른 피고와 노동조합 사이의 협의는 물론 원고들을 비롯한 이를 작성한 개별 근로자와 피고 사이의 합의 및 상당한 액수의 경제적 급부를 대가로 하는 개별 근로자의 자발적 신청 등에 근거를 두고 있어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조건의 기준 및 상호 동등한 지위하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의 취지(근로기준법 제3조, 제4조)에 반하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이 사건 확약서의 전제가 되는 희망퇴직의 유효성 여부와 조건 등이 문제가 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그 유효성이 판단될 것이므로, 약관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약관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확약서에 관하여 약관법이 적용됨을 전제로 하여 약관법 제6조제8조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약관법의 적용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조재연 이동원 천대엽(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