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등
【판시사항】
구 민사소송법(1990. 1. 13. 법률 제4201호) 시행 후부터 개정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 시행 전까지 사이에 지급명령이 확정된 경우 그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확정된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으로 규정하였던 구 민사소송법(1990. 1. 13. 법률 제42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5조가 1990. 1. 13. 민사소송법 개정시 변경되어 위와 같은 문구가 삭제되었기 때문에, 지급명령 당시 시행중이던 구 민사소송법(1997. 12. 13. 법률 제54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면 확정된 지급명령이 더 이상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지급명령이 확정되더라도 그 소멸시효기간이 그 때부터 10년으로 연장되지 않고 본래의 소멸시효기간이 그대로 적용된다.
【참조조문】
민법 제165조 제1항, 구 민사소송법(1990. 1. 13. 법률 제42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5조( 현행 민사소송법 제474조)
【전문】
【원고, 피항소인】
울릉신용협동조합의 소송수계인 파산자 울릉신용협동조합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노태형 외 1인)
【피고, 항소인】
피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익환)
【제1심판결】
대구지법 포항지원 2003. 4. 9. 선고 2003가소3807 판결
【변론종결】
2003. 10. 16.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5,967,111원 및 이에 대하여 1993. 8. 17.부터 1994. 5. 2.까지는 연 13.5%의, 그 다음날부터 2000. 10. 8.까지는 연 2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9%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3, 5 내지 8, 10, 갑 제6호증의 1,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1) 피고 1은 1984. 1. 1.경부터 1995. 12. 29.경까지 사이에 경북 울릉군 (주소 생략)에서 '○○○사'라는 상호로 우유보급업을 영위하였다.
(2) 수계 전 원고 울릉신용협동조합(이하 '울릉신협'이라 한다)은 1991. 9. 18. 피고 1에게 ○○○사를 운영하기 위한 사업자금으로 금 10,0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을, 이자 연 14%, 변제기 1994. 5. 2., 지연손해금률 연 22%로 정하여 대출하였고, 피고 2, 피고 3은 그 날 이 사건 대출금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3) 울릉신협은 1997. 7.경 피고 1을 상대로 이 사건 대출금의 잔액 금 5,967,111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그 달 25. "채무자 피고 1은 채권자 울릉신협에게 금 5,967,111원 및 이에 대하여 1993. 8. 17.부터 1994. 5. 2.까지는 연 14%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포항시법원 97차3397호,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고지받았다.
이 사건 지급명령은 1997. 7. 28. 피고 1에게 송달되었음에도 피고 1이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그 해 8. 12. 확정되었다.
(4) 울릉신협은 이 사건 소송이 제기되어 계속중인 2003. 4. 30. 10:00 이 법원에서 파산선고를 받았는데, 수계 후 원고 예금보험공사(이하 '원고'라 한다)는 그 날 그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어 그 해 9. 3.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나. 한편, 피고 1이 울릉신협에게 이 사건 대출금 중 원금 4,032,889원과 1993. 8. 16.까지의 이자를 변제한 사실은 원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2. 판 단
가. 원고는, 전항의 인정 사실을 전제로 하여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대출금의 원금 잔액 금 5,967,111원(금 10,000,000원 - 금 4,032,889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피고 1의 울릉신협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의 원리금반환채무는 이 사건 지급명령이 확정된 1997. 8. 12.부터 상사소멸시효기간 5년이 경과하게 되는 2002. 8. 12.자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취지의 소멸시효항변을 하고 있다.
나. 그러므로 살피건대, 제1항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 1은 이 사건 대출 당시 '○○○사'라는 상호로 우유보급업을 하던 상인으로서 그 사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울릉신협으로 이 사건 대출금을 대출받았는바, 그렇다면 피고 1이 울릉신협으로부터 이 사건 대출금을 대출받은 행위는 영업(우유보급업)을 위하여 한 행위로서 상법 제47조에서 정한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 1의 울릉신협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의 원리금반환채무는 상행위로 인한 채무로서 상법 제64조의 규정에 따라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4. 4. 29. 선고 93다54842 판결, 1998. 7. 10. 선고 98다10793 판결 등 참조).
다른 한편으로, 울릉신협이 1997. 7. 25. 피고 1에 대하여 이 사건 대출금 잔액 금 5,967,111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을 고지받았는데, 이 사건 지급명령이 그 해 8. 12. 확정된 사실은 제1항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 1의 울릉신협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의 원리금반환채무는 이 사건 지급명령이 확정된 날부터 소멸시효가 새로 진행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확정된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으로 규정하였던 구 민사소송법(1990. 1. 13. 법률 제42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5조가 1990. 1. 13. 민사소송법 개정시 변경되어 위와 같은 문구가 삭제되었기 때문에 이 사건 지급명령 당시 시행중이던 민사소송법(1997. 12. 13. 법률 제54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면 확정된 지급명령이 더 이상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지급명령이 확정되더라도 그 소멸시효기간이 그 때부터 10년으로 연장되지 않고 본래의 소멸시효기간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1의 울릉신협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의 원리금반환채무는 이 사건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소멸시효기간이 상법 제64조 소정의 상사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인 5년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울릉신협이 이 사건 대출금의 원리금반환채무에 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소멸시효기간이 새로 진행하게 된 1997. 8. 12.부터 위 소멸시효기간 5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03. 1. 17.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피고 1의 울릉신협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의 원리금반환채무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들의 위 소멸시효항변은 이유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