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절도·혼인빙자간음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11. 28. 자 2007고단3067 결정]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검 사】
박주성
【변 호 인】
변호사 심훈종(국선)
【주 문】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07. 11. 15. 선고한 판결의 판결문 중 선고일자로 기재된 ‘2007. 9. 6.’을 ‘2007. 11. 15.’로 경정한다.
【이 유】
위 선고일자 기재는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이재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