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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절도·혼인빙자간음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11. 28. 자 2007고단3067 결정]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검 사】

박주성

【변 호 인】

변호사 심훈종(국선)

【주 문】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07. 11. 15. 선고한 판결의 판결문 중 선고일자로 기재된 ‘2007. 9. 6.’을 ‘2007. 11. 15.’로 경정한다.

【이 유】

위 선고일자 기재는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이재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