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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광주지법 1992. 12. 17. 선고 91가단19758 판결 : 항소]

【판시사항】

은행 직원이 예금증서분실신고에 대하여 예금주 본인인지 여부의 확인조치 없이 은행의 사고처리기준에 따른 필요한 절차도 거치지 아니한 채 신고인감과 암부호만을 대조하고 예탁금증서를 재발급하고 불과 사흘만에 예탁금을 전부 인출지급하여 주었다면 은행예금관리업무상 요구되는 주의를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 보아 은행의 사용자책임을 인정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756조, 제750조


【전문】

【원 고】

원고 1 외 5인

【피 고】

주식회사 광주은행

【주 문】

 
1.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3,234,186원, 원고 2에게 금 3,399,637원, 원고 3에게 금 3,069,402원, 원고 4에게 금 2,133,676원, 원고 5에게 금 2,153,418원, 원고 6에게 금 3,241,575원 및 각 이에 대한 1991.9.6.부터 1992.12.17.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각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 기재 각 금액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송달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 및 가집행의선고.

【이 유】

1.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6호증의 1 내지 3(각 가계금전신탁증서겉표지, 속표지 및 내용), 갑 제7호증 (거래약정서), 을 제3호증의 1 내지 6 (각 가계금전신탁청구서)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 3, 소외 4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 할 수 있다.
(1) 원고들이 소외 주식회사 신영 광주지점과 특약점 거래계약을 체결하면서 물품보증금조로 각 금 2,000,000원 내지 금 3,000,000원씩을 제공하기로 하여 각 해당금액을 위 광주지점에 교부하자 동 지점에서는 이를 각 원고들 명의로 피고 은행 충장로지점에 가계금전신탁예금으로 예치하였다.
이 예치업무는 소외 회사 직원인 소외 1이 맡아 처리하였는데 소외 회사에서는 원고들 임의의 예금인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고인감은 원고들 및 소외 회사의 인장을 공동인감으로 신고하고 그 각 인장 또한 소외 회사 광주지점에서 보관하면서 담당경리직원인 소외 1과 소외 2가 예금관리업무를 처리하게 되었다.
(2) 그런데 소외 2가 1990.11.30. 피고 은행의 위 충장로지점에 와서 원고 5, 원고 4, 원고 2, 원고 3 명의의 가계금전신탁예금증서를 분실하였다면서 그 재발급 신청을 하자 은행직원이 위와 같이 신고된 각 인감과 암부호를 대조한 다음 그 일치를 이유로 즉시 재발급을 해 주었다. 이어 그 다음날인 같은 해 12.1. 소외 2가 원고 1, 원고 6 명의의 가계금전신탁예금증서의 분실신고와 재발급 신청을 하자 같은 과정을 거쳐 즉시 재발급이 되었다.
(3) 그런 다음 같은 해 12.1. 소외 2가 위와 같이 재발급받은 원고 2, 원고 3, 원고 4, 원고 5의 각 예금증서를 지참하고 위 충장로지점에 와서 앞서 본 바와 같은 경위로 보관중이던 원고들 및 소외 회사의 인장을 찍고 암부호를 기입하여 예탁원리금의 인출을 요구함으로써 피고 은행으로부터 각 해당금액의 지급을 받았고, 같은 달 3.에도 원고 1, 원고 6의 예탁금을 같은 방법으로 인출하여 결국 주문 제1항 기재의 각 금액을 지급받았다.
(4) 그런데 이와 같은 소외 2의 일련의 행위는 업무에 따른 정당한 행위가 아니라 소외 2 자신이 회사 몰래 저지른 불법적인 소행으로서 허위의 신고로 그와 같이 인출한 원고들 명의의 예탁원리금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이었다.
 
2.  이에 원고들은 피고 은행 충정로지점의 담당직원이 가계금전신탁예금업무를 취급함에 있어 베풀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채 함부로 위와 같이 예금증서의 재발급과 예탁금 지급을 해 줌으로써 그 예금주인 원고들에게 각 지급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사용자인 피고 은행이 그 업무처리상 필요한 주의를 다하였을 뿐 아니라 가계금전신탁약관규정의 취지에 맞게 처리된 이상 피고로서는 그에 대한 배상책임이 없으며, 또한 위 각 예금의 실질적 지배자는 위 소외 회사이지 원고들이 아니므로 예금주도 아닌 원고들로서는 아무런 손해가 없는 것이라는 취지로 다투고 있다.
(1) 그러므로 우선 위 가계금전신탁예금의 예금주가 누구인가에 관하여 보건대, 위에 나온 갑 제7호증의 기재와 증인 소외 3, 소외 4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 명의로 개설된 위 각 가계금전신탁예금은 원고들이 소외 회사와 특약점 거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동 회사의 요구에 따른 담보제공의 한 방법으로 피고은행에 예치하게 된 사실과 원고들의 인장과 소외 회사의 인장을 공동인감으로 신고한 것은 그러한 담보목적 달성을 위한보조장조치로 취하게 된 것이며, 원고들과의 특약점 거래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그 예탁금은 원고들이 되찾아 가게 되어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각 예탁금의 예치와 통장개설을 소외 회사의 직원들이 대신 처리하여 주었다거나 그 각 예금통장과 인장의 보관 및 입출금 관리업무를 소외 회사에서 맡아 처리하였다 하더라도 그 예금주는 원고들이라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소외 회사가 예금주임을 내세우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가 들고 있는 판례 또한 이 사건에 적합한 것이 되지 못한다.
(2) 다음으로 피고 은행 소속 직원의 업무처리가 적정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소외 2의 사고 신고 당시 예금개설시 신고한 인감과 암부호를 대조하고 예금증서의 재발행 및 예탁금 지급을 하여 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을 제14호증의 1(불특정금전신탁규정)과 을 제14호증의 2(가계금전신탁규정)의 각 기재와 당원의 한국은행 은행감독원장에대한 사실조회회신과 증인 소외 5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예탁금증서나 예금통장의 분실 등 신고는 반드시 서면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때 은행에서는 상당기간 예금지급을 중지하고 통상 7일 이상의 기간이 경과되어도 분실증서나 예금통장을 찾지 못할 경우 보증인 연서 등 일정한 절차를 취한 후 증서 등을 재발행하도록 되어 있으며 다만 본인임이 확실하고 후일 분쟁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된 때에는 은행영업점장의 책임하에 보증인 입보를 생략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사실(어떠한 경우에도 거래처의 본인 여부 확인은 필수적이다)과 이러한 업무처리 원칙은 통일된 금융관리상의 지침에 따라 모든 은행이 공통적으로 채택하여 준수하고 있는 준칙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불특정금전신탁규정 제36조 및 은행 수신거래기본약관 제9조, 제10조 등 참조), 이러한 원칙에 비추어보면 피고 은행의 직원이 본인 여부의 확인조치도 없이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사고처리기준에 따른 필요한 절차도 거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신고인감과 암부호만을 대조하고 예탁금증서를 재발급해 준 다음 불과 하루 내지 사흘만에 각 예탁금을 전부 인출지급하여 준 것은 은행예금 관리업무상 요구되는 필요한 주의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또한 피고측이 근거로 드는 가계금전신탁약관 제14조의 처리기준은 예금인출 등과 같이 예탁금증서나 예금통장의 지참을 전제로 한 업무처리의 경우에 적합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하는 면책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렇다면 피고 은행은 그 피용자인 충장로지점 소속직원의 위와 같은 업무집행상 과실로 인하여 예금주인 원고들에게 가한 주문 제1항 기재의 각 예탁원리금액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이 사건 판결선고시까지는 피고 은행이 그 배상책임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그 지연손해금에 대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이자율은 이 판결선고일 이후부터 적용하기로 한다.
따라서 피고 은행은 원고들에게 주문 제1항 기재의 각 금액 및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이 사건 소장 송달 익일인 1991.9.6.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1992.12.17.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청구를 이 범위 내에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방희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