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판시사항】
상설검문서 근무 경찰관이 통행금지 또는 비상경계령이 내려 있지 않는데도 검문소운영요강을 지키지 아니하고 도로상에 방치해둔 바리케이드에 오토바이 운행자가 충돌하여 사망한 경우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참조조문】
【전문】
【원 고】
원고 1 외 1인
【피 고】
대한민국
【주 문】
1.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35,877,785원, 원고 2에게 금 35,877,785원 및 각 이에 대한 1991.11.15.부터 1992.8.25.까지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10분하여 그 3은 피고의, 나머지는 원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85,911,810원, 원고 2에게 금 83,911,810원 및 이에 대한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판결선고일 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이 유】
1. 손해배상책 임의 발생
가.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2,3,4 각 호증, 갑 제7호증의 1 내지 3, 을 제1,2,4,6,8 내지 10 각 호증, 을 제3호증의 1, 을 제5호증의 1,2, 을 제7호증의 1,2, 을 제1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단 갑 제1호증의 4, 을 제3호증의 1의 각 기재 중 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와 영상, 증인 소외 1, 소외 2, 소외 3의 각 증언(단 소외 2의 증언 중 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 각 제외)과 당원의 현장검증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갑 제1호증의 4, 을 제3호증의 1의 각 기재와 위 소외 2의 증언은 이를 믿을 수 없으며 달리 반증이 없다.
(1) 소외 4가 1990.10.14. 21:00경 울주 (차량번호 생략) 오토바이를 운행하여 부산 금정구 노포동 소재 팔송검문소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부산에서 울산방면으로 지나가다가 그 곳 3차선 도로에 종으로 설치된 바리케이드에 충돌하여 약 10미터 앞으로 밀리면서 도로에 넘어져 현장에서 심폐부전증 등으로 사망하였다.
(2) 위 팔송검문소는 대간첩작전 및 각종 범죄의 예방, 범인의 검거 등을 위하여 피고 산하 금정경찰서가 24시간 운영하는 상설검문소이고, 바리케이드는 통행차량 및 통행인을 검문하기 위하여 도로상에 설치된 철제 시설물로서 길이 약 4미터, 넓이 약 1미터, 높이 약 1.8미터로 되어 있으며, 검문소 앞 편도 3차 차선 도로의 1차선과 3차선상에 각 2개씩 설치되어 차량은 그 사이의 2차선으로 통과하게 되어 있는데, 앞쪽의 바리케이드는 횡으로, 그 뒤에 설치된 바리케이드는 양 차선 옆 종으로 설치되어 있는바, 위 검문소를 운영하고 도로상에 장애물을 설치하는 피고로서는 동소를 통과하는 차량들이 장애물과 충돌할 위험이 있으므로, 검문소 운영요강 제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통행금지 시간 내 또는 비상경계령이 하달되었을 때 차단봉을 내리거나 바리케이드 등 장애시설물을 설치하여 차량의 통행을 검문하여야 하고, 또한 검문장비설치기준 및 규격에 따라 검문소가 설치되어 있는 사실을 멀리서 승게 인지할 수 있도록 편도 2차선 이상 도로의 경우 검문장소 측방 150미터 이상 지점상의 중앙선이나 노견 등 적의장소에 검문소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고, 또한 장애물을 설치할 경우에는 야간에 이를 승게 식별할 수 있도록 양쪽 차선 끝단에 설치된 바리케이드상에 혹은 바리케이드 전방에 경광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또한 검문에 임하는 경찰관은 랜턴을 휴대하여 통행차량에 대하여 방향지시 등을 하는 등 검문과 도로차단에 즈음하여 발생하지도 모르는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사고 당시 통챙금지 또는 비상경계령이 내려 있었던 것이 아니고 더욱이 사고노선인 부산에서 울산으로 빠져 나가는 도로에는 검문도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노상에 위험물인 바리케이드를 그대로 방치해 두었을 뿐만 아니라, 부산 울산쪽 검문소에서 약 100미터 떨어진 곳에 검문소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으나, 수목에 가려 운전자가 이를 쉽게 식별할 수 없도록 하였고, 또한 경광등이 바리케이드 위 흑은 전방에 설치되지 않고 도로중앙선 초소위에 설치되어 있으며, 경찰관이 바리케이드 앞에서 랜턴으로 차량진행방향을 유도하지 않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다.
(3) 원고 1은 위 소외 4의 처, 원고 2는 그 아들이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산하 경찰관이 검문소를 운영하고 바리케이드를 설치하면서 위와 같이 규정에 따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직무집행상의 과실과 피고가 소유, 점유하는 바리케이드의 설치, 관리상의 하자가 경합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이로 인하여 위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다. 한편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위 도로의 1차선과 3차선 사이에 설치되어 있는 바리케이드 사이에는 폭 약 3.2미터의 통행가능한 차선이 열려 있어, 오토바이뿐만 아니라, 대형차량들도 무리 없이 그 사이로 통과할 수 있고, 야간에 바리케이드를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위 바리케이드에는 야광페인트칠이 되어 있으며, 야광반사판도 부착되어 있고, 또한 중앙선 부근 초소에는 형광등까지 설치되어 있으며, 검문소 앞에는 일시정지표시가 있어, 운전자는 즉시 정지할 수 있도록 서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망인은 야간에 약간 음주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일시정지를 무시한 채 만연히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다가 위 사고를 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바, 이러한 위 망인의 과실은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할 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하고, 다만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그 비율은 전체의 70퍼센트로 봄이 상당하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위 망 소외 4의 일실이익
(1)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 갑 제8호증의 1,2, 갑 제9호증의 각 기재와 당원의 현대자동차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경험칙을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위 소외 4는 1964.8.30.생으로 이 사건 사고 당시 만 26세 1개월 남짓된 신체건강한 남자이고, 그 나이의 우리 나라 남자의 평균여명이 47.64년이다.
(나) 위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현대자동차주식회사 생산직 사원으로 근무하면서, 매월 평균 금 1,365,054원[3,347,262(1,094,349+1,022,647+1,230,266)/3 +498,600×6/12)]의 수입을 얻었고, 원래 정년은 만 55세 인데, 본인이 원할 경우 정년을 1년간 연장할 수 있다.
(다)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에 가까운 1992.2. 당시 성인남자의 도시일용노동임금이 금 19,300원 이고, 매월 25일씩 60세에 이를 때까지 이 노동에 종사할 수 있다.
(라) 위 망인의 생존시 생계비로 그 수입의 1/3이 소요된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망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사고일로부터 55세가 끝날 때까지(위 망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년을 1년 간 연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358개월 동안(월 미만은 아래 기간에 산입함) 위 회사 사원으로 근무하여 얻을 수 있는 위 월 평균 금 1,365,054원의 수입에서 그 생계비를 공제한 나머지 금 910,036원 (1,365,054×2/3)의 수입부분을, 그 후부터 60세에 이를 때까지 48개월 동안은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여 얻을 수 있는 월 금482,500원 (19,300×25)수입에서 그 생계비를 공제한 나머지 금 321,666원 (482,500×2/3)의 수입부분을 얻지 못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 할 것인바, 원고들은 이를 이 사건 사고 당시를 기준으로 일시에 그 지급을 구하므로, 호프만식계산방법에 의하여 사고 당시의 현가를 산정하면, 이는 금 205,080,050원 {910,036×218.8093+321,666×(237.3245-218.8093)}이 된다.
나. 위 망인의 일실퇴직금
위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위 망인이 근무하던 회사에서는 사원이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만 1년 이상 근속한 자가 퇴직하였을 때에는 계속근속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며, 위 망인이 위 회사로부터 매월 평균 금 1,365,054원의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망인은 이 사건 사고가 없었더라면 정년이 연장된 55세가 끝날 때까지 위 회사에 근무하다가, 퇴직할때 최소한도 1년에 금 910,036원(1,365,054×12 365×30=1,346,354원이나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원고들이 구하는 근속연수 29년 간의 퇴직금으로 금 26,391,044원(910,036×29)을 지급받을 수 있었을 것인데,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를 상실하는 손해를 입었다 할 것인바, 원고들은 이를 사고발생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일시에 그 지급을 구하므로 호프만식계산법에 의하여 사고 당시의 현가를 산정 하면 이는 금 10,771,854원 {26,391,044×1/(1+0.05×29)}이 된다.
다. 과실상계
위 망인이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재산상 손해는 모두 금 215,851,904원(일실수익 205,080,050차 일실퇴직금 10,771,854)이나 위 사고발생에는 앞서 본 위 망인의 과실이 경합되었으므로 이를 참작하면 위 손해액 중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금액은 금 64,755,571원(215,851,904×0.3)이 된다.
라. 위자료
위 망인이 위 사고로 인하여 사망함으로써 위 망인은 물론 그와 앞서 인정한 신분관계에 있는 원고들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금전으로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위 망인 및 가족들의 나이, 가족관계, 재산정도, 이 사건 사고경위 및 결과, 위 망인의 과실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그 위자료액은 위 망인에 대하여 금 3,000,000원, 원고 1에 대하여 금 2,000,000원, 원고 2에 대하여 금 1,500,000원으로 각 정함이 상당하다.
마. 상속관계
위 망인의 손해는 합계 금 67,755,571원(64,755,571+3,000,000)이 되는바, 위 망인의 손해배상채권은 원고들이 각 금 33,877,785원 (67,755,571/2)씩 상속하였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위 상속분과 위자료를 합하여 원고 1에게 금 35,877,785원 (33,877,785+2,000,000), 원고 2에게 금 35,377,785(33,877,785+1,500,000)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91.11.15.부터 이 판결선고일인 1992.8.25.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 및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2조, 제93조, 제19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