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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대전지법 1992. 11. 11. 선고 92고단385 판결 : 항소기각]

【판시사항】

채무자와의 사이에 계속적으로 금전거래가 있던 채권자가 미청산된 채권이 남아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채무자로 부터 담보조로 교부받은 약속어음을 다른 사람에게 배서양도하였다면 횡령의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형법 제355조 제1항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남편인 공소외 1과 공모하여 1990.12.24. 공소외 2에게 금 3,000,000원을 대여하고 그녀로부터 담보조로 교부받은 액면 금 3,000,000원짜리 약속어음 1매(발행일 1990.12.23. 발행인 공소외 12, 번호:조흥은행 대전지점자가 (수표번호 생략))를 보관하고 있던 중 1991.1.27. 위 대여금 3,000,000원 전액을 변제받고도 담보조로 보관중인 위 어음을 공소외 2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1991.3.5. 대전 중구 유천 2동 141의 8소재 공소외 3의 집에서 피고인의 남편인 공소외 1로 하여금 위 공소외 3으로부터 금 2,970,000원을 융통받고 위 어음을 배서 교부케 함으로써 이를 횡령한 것이다라고 함에 있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고소인 공소외 2가 피고인으로부터 차용해 간 돈 3,000,000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공소외 2로부터 담보조로 받은 이 사건 3,000,000원짜리 약속어음을 공소외 3에게 배서양도하고 금원을 융통하였을 뿐이고 공소외 2로부터 돈을 변제받고도 어음을 반환함이 없이 타에 배서 양도한 것이 아니라고 공소사실을 극구 부인하고 있다.
그러므로 보건대 이 사건 증거로 제출된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진술, 증인 공소외 2, 공소외 4, 공소외 5, 공소외 6, 공소외 7, 공소외 8, 공소외 9, 공소외 1의 법정에서의 각 증언, 검사 및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고인 및 그녀의 남편인 공소외 1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와 공소외 2, 공소외 10, 공소외 7, 공소외 5, 공소외 6, 공소외 4, 공소외 3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공소외 4, 공소외 11, 공소외 5, 공소외 10 작성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고소장, 돈 거래내역서 사본, 보관증 사본, 약속어음 사본, 돈 거래 자필내역서 사본, 약속어음 발행내역서 사본, 영수증 사본의 각 기재 등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이 고소인 공소외 2와 오랜 기간에 걸쳐 친밀한 사이를 유지하며 별다른 차용증 등의 수수 없이 서로 믿고 이자 없이 돈거래를 해 오던 중 공소외 2에게 1990.12.24. 돈 3,000,000원을, 1990.12.27. 돈 3,000,000원을 각 대여하고, 1991.1.14. 다시 돈 4,000,000원을 대여하는 등 두 달 사이에 돈 10,000,000원을 대여하고, 공소외 2가 피고인에게 1991.1.17. 포석정 식당에서 돈 1,000,000원을 변제하고, 1991.1.27. 다시 돈 9,000,000원을 변제하여 도합 금 10,000,000원을 변제한 사실에 대하여는 고소인 공소외 2 및 피고인 사이에 다툼이 없어 일응은 피고인과 공소외 2 사이의 금전대차가 모두 청산된 것처럼 보이나 과연 공소외 2가 변제한 위 돈 10,000,000원이 피고인으로부터 차용한 위 금 10,000,000원을 변제한 것이고, 이 사건 약속어음이 고소인 주장과 같이 1990.12.24.자 3,000,000원의 차용금에 대한 담보조로 발행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피고인 주장처럼 위와 같은 돈 거래가 이루어지기 직전인 1990.12.23.까지의 여러 번에 걸친 돈거래 결과 피고인의 공소외 2에 대한 대여금 채권이 3,000,000원 남아 있었고, 이 사건 약속어음은 그 채무에 대한 담보조로 발행되었는데 아직도 그 채무가 변제되지 않고 있는가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대해서 고소인 공소외 2 및 그녀의 딸인 공소외 6 등은 수사기관 및 당 법정에서 공소외 2는 피고인으로부터 1990.12.23.에는 돈 3,000,000원을 빌린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날까지 아무런 미지급 채무도 존재하지 않았다며 다만 1990.12.24. 대전 동구 중동 76의 4소재 공소외 2 남편인 공소외 12 경영의 건설페인트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돈 3,000,000원을 차용한 사실이 있을 뿐인데 그 당시 공소외 2의 딸인 공소외 6이 남편인 공소외 12 명의의 3,000,000원짜리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피고인에게 담보조로 교부하면서 약속어음의 발행일 자를 돈거래 하루 전인 1990.12.23.로 기재하였는바, 이는 실수로 날짜를 잘못 기재한 것이고, 1990.12.23은 일요일이라서 그날은 건설페인트 가게를 열지도 않았으므로 그날 건설페인트 가게에서 돈을 차용하고 약속어음을 발행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그 며칠 후인 1990.12.27. 공소외 2가 건설페인트 가게 옆에 위치한 그녀 경영의 ○○○○ 통닭집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돈 3,000,000원을 다시 차용하게 되어 3,000,000원짜리 보관증을 작성해 주려했더니 피고인이 지난 24.에 약속어음을 받은 사실을 부인하여 24.자 차용금에 대해서도 보관증을 작성해 달라고 요구하여 그 자리에 있던 공소외 6이 24.자 3,000,000원짜리 보관증과 27.자 3,000,000원짜리 보관증을 백지에 따로 작성해서 피고인에게 보여 주었더니 피고인이 다시 6,000,000원짜리 하나로 해 달라고 하여 27.자 보관증 하단에 24. 차용금 3,000,000원이 남아 있음을 덧붙여 기재하고 도장을 찍어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는데 피고인이 27.자 보관증 외에 그 자리에 있던 도장이 찍히지 않은 24.자 보관증까지 멋대로 가져가 버렸으며 그 후 1991.1.13. 피고인과 사이에 피고인에 대한 당시까지의 채무가 위와 같이 두 번에 걸쳐 차용한 금 6,000,000원뿐인가 또는 피고인 주장과 같이 1990.12.23.까지 금 3,000,000원의 채무가 별도로 남아 있었는가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 피고인과 심하게 다투다가 당시까지의 피고인에 대한 채무는 위와 같이 두 번에 걸쳐 차용한 6,000,000원뿐임을 서로가 확인한 후 1991.1.14. 위 ○○○○ 통닭집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다시 4,000,000원을 차용하여 채무합계가 금 10,000,000원에 이르게 되었는데 1991.1.17. 대전 중구 선화동 소재 포석정 식당에서 피고인에게 위 차용금 10,000,000원 중 돈 1,000,000원을 변제하고 1991.1.27. 다시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녀의 남편인 공소외 1에게 나머지 금 9,000,000원을 변제하여 1990.12.24.과 27. 및 1991.1.14.의 차용금 합계 금 10,000,000원을 모두 변제하였는데도 피고인이 1990.12.24.자 대여금의 담보조로 교부받은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가 이를 타에 배서양도하여 횡령하였다고 주장하나, 고소인 공소외 2와 그녀의 딸인 공소외 6이 건설페인트 가게문을 닫은 날이기 때문에 건설페인트 가게에서 돈을 차용할 수도 없었고 약속어음을 실제 작성한 날도 아니라는 1990.12.23.이 월력상 일요일임이 명백하나 증인 공소외 8, 공소외 9 등의 각 증언에 의하면 그날은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건설페인트를 비롯한 그 일대의 상점들이 모두 정상 영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이 사건 약속어음의 실제 발행일은 1990.12.24.이나 그 기재를 1990.12.23.로 잘못하였다는 진술에 의심이 가고, 1990.12.27. 돈 3,000,000원을 차용하면서 같은 자리에서 공소외 6이 한꺼번에 작성하였다는 27.자 보관증(수사기록 9정)과 24.자 보관증(수사기록 120정)을 비교하여 보면 24.자 보관증에 도장이 찍혀 있지 않은 점은 사실이나 24.자 보관증은 또박또박 정자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 27.자 보관증은 비교적 빠른 속도로 약간 흘려 쓴 글씨체이고, 24.자 보관증은 모두 부분을 "△여사님"이라고 한 반면에 27.자 보관증은 "피고인 여사님 귀하"라고 표현을 달리하고 있으며, 내용도 24.자 보관증은 "삼백만 원 보관합니다"로 되어 있는 반면 27.자 보관증은 "90년 12월 27일 3,000,000 보관합니다."로 다르게 기재되어 있어 각 보관증의 글씨체, 표현방법, 내용 등을 비교해 볼 때 같은 자리에서 한 사람이 한꺼번에 작성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고, 한꺼번에 내용이 중첩되게 작성된 중요한 보관증 두장을 피고인이 모두 가져 가도록 내버려 두었다는 것도 납득키 어려우며, 피고인이 약속어음 받은 것을 부인하여 1990.12.27.자 보관증에 24.자 차용금 내용까지 덧붙여 기재해 줬다고 하면서도 정작 약속어음에 대해서는 보관증에 아무런 기재가 없는 것도 이해가 가지 아니하고, 더욱이 1991.1.13. 피고인과 채권, 채무관계로 심하게 다툴 당시 그 주원인이 1990.12.23.까지 잔존채무 3,000,000원이 별도로 있었느냐의 문제였는데, 그와 같은 채무가 없음을 피고인과 서로가 확인하고 그 다음날인 1991.1.14. 다시 돈 4,000,000원을 피고인으로 부터 차용하였다고 하면서도 분쟁의 주요대상이었던 1990.12.23.자 약속어음을 회수하려고 노력하거나 당시 작성된 보관증(수사기록 119정)에 약속어음에 관해 특별한 기재를 해 두지 않은 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어느 모로 보나 고소인 공소외 2와 공소외 6 등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공소외 10, 공소외 5 등의 각 진술은 피고인과 공소외 2가 오랜 기간 같이 계를 하며 돈을 융통해 오다가 1991.1.중순경 채권, 채무관계로 심하게 다투고, 건설페인트 건물 3층에서 만나 서로 금액을 계산하여 해결을 본 것으로 알고 있고, 공소외 2가 피고인의 남편인 공소외 1과 전화로 채무관계 등에 대해서 통화하는 것을 옆에서 들은 일이 있으나 그 동안의 돈거래 내역 등이 워낙 복잡하고 돈거래 때마다 차용증 등을 작성하지 않은 것이 대부분이어서 그 내용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잘 모르며, 피고인과 고소인이 채무액에 대해서 해결을 보았다고 한 후에도 서로 엇갈린 주장만을 되풀이하고 있다는 것으로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로 하기 어렵고, 공소외 4나 공소외 3의 진술 역시 단순히 돈을 전달해 주었다거나 어음을 할인해 준 사실이 있을 뿐이라는 정도의 진술로서 이 또한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로 하기 어려우며 달리 앞서 본 바와 같이 믿기 어려운 증거 이외에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직접증거가 없는 터에 오히려 피고인 및 그 남편인 공소외 1과 공소외 7 등의 각 진술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은 나이가 60이 다된 가정주부로서 지금껏 아무런 전과 없이 평범한 생활을 해 오면서 고소인 공소외 2와 친하게 지내며 수시로 이자 없이 돈을 빌려 주곤 하였는데 공소외 2가 이자 없이 돈을 빌려 주는 피고인에게 늘 고맙게 생각하다가 1990.12.23. 고소인 남편이 경영하는 건설페인트에서 당시까지의 채무액이 금 3,250,000원임을 확인하고 그중 250,000원과 나머지 3,000,000원에 대해 월 2푼의 이자로 계산한 60,000원 등 310,000원을 지급하면서 당시까지의 잔존채무인 위 3,000,000원을 장기간 계속 사용하도록 해 줄 것을 요청하고 대신 이에 대해서는 월 2푼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스스로 약속하며 그 자리에 있던 공소외 2의 딸인 공소외 6이 위 금원에 해당하는 공소장 기재 약속어음을 작성 교부한 사실, 피고인은 그 다음날인 1990.12.24. 위 건설페인트에서 공소외 2에게 금 3,000,000원을 이자 없이 대여하고 도장이 찍히지 않은 3,000,000원짜리 보관증을 받았는데 1990.12.27. ○○○○ 통닭집에서 공소외 2에게 다시 3,000,000원을 대여하게 되자 도장 없이 받은 24.자 보관증이 미진하여 27.자 보관증에 1990.12.24.자 대여금 3,000,000원이 남아 있음을 추가하여 기재케 하고 보관증을 교부받은 사실, 그런데 1991.1.에 들어서 공소외 2가 1990.12.23.에 어음을 발행한 사실이 없고 그날까지 밀린 채무도 없었다고 우겨 서로 심하게 다투던 중 1991.1.14. 공소외 2가 공소외 7 경영의 리턴상회 등으로 피고인을 찾아와 당시까지의 전체 채무액이 1990.12.23.까지 갚지 못한 3,000,000원을 포함하여 금 9,000,000원임을 인정하고 다시 돈을 빌려 줄 것을 요청하자 같은 날 다시 공소외 2에게 돈 4,000,000원을 이자 없이 대여하여 피고인의 공소외 2에 대한 채권은 결국 이자 없는 대여금 10,000,000원(1990.12.24.자 3,000,000원, 1990.12.27.자 3,000,000원, 1991.1.14.자 4,000,000원)과 1990.12.23.까지 갚지 못한 이자 있는 잔존 대여금 3,000,000원 등 도합 금 13,000,000원에 이르게 되었는데 그 후 공소외 2로부터 1991.1.17. 포석정 식당에서 이자 없는 대여금 10,000,000원 중 돈 1,000,000원을 변제받고 피고인의 자녀 결혼식이 임박한 1991.1.27. 다시 이자 없이 빌려 준 나머지 돈 9,000,000원과 이자 있는 위 3,000,000원 대여금에 대한 당시까지의 이자 120,000원 등 9,120,000원을 변제받아(이자로 1990.12.23.에 금 60,000원, 1991.1.27.에 금 120,000원을 지급한 것은 고소인 공소외 2도 인정하고 있다) 이자 없이 대여해준 돈은 모두 변제 받았으나 이자 있는 위 돈 3,000,000원은 계속 변제받지 못하고, 해외여행 등으로 돈이 필요하게 되자 담보조로 받은 이 사건 약속어음을 공소외 3에게 배서양도하고 자금을 융통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인이 채권을 변제받고도 그 담보조로 받은 약속어음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가 이를 타에 양도했다고 할 수 없고, 또한 채무자인 고소인 공소외 2와 사이에 채권, 채무액에 관해서 다툼이 있고 의견이 일치되지 아니하자 이자 있는 채권 3,000,000원이 남아 있다는 확신으로 담보조로 받은 이 사건 약속어음을 타에 배서양도한 피고인에게 횡령의 범의가 있다고도 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대여금을 모두 변제받고도 담보조로 받은 약속어음을 차용인에게 반환하지 않고 있다가 이를 타에 배서양도하여 횡령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결국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명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