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
【판시사항】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가해자인 운전사로부터 합의금을 지급받은 후 운전사의 사용자인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의 소에서, 배상액에서 위 합의금 상당액이 공제된 경우에 위 운전사는 회사와 공제계약을 체결한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의 여부
【판결요지】
피용자인 운전사의 과실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의 사용자인 회사와 운전사는 각자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와 그 유족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므로(위 손해배상책임은 소위 부진정연대채무이다) 운전사가 합의금으로 유족들에게 지급한 금원은 자기 자신의 채무의 일부 변제이다. 따라서 유족들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회사가 유족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액 중에서 위 합의금을 공제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회사와의 공제계약에 따라 회사가 배상하여야 할 금액을 지급한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의 배상액이 위 합의금의 금액만큼 감축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진정연대채무자의 한 사람인 운전사의 공동면책행위와 공제계약의 효력에 따른 것으로서 이를 가리켜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가 위 금원에 대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고 그로 인하여 운전사에게 같은 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전문】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원심판결】
제1심 광주지법(1993.12.24. 선고 93가소76001 판결)
【주 문】
1.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2.1.3.부터 1993.11.1.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신우교통유한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피용자인 원고가 1991.5.30. 01:10경 소외 회사의 소유인 (차량번호 생략) 영업용택시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진월동 소재 현대아파트 앞 도로상을 나주쪽에서 광주쪽으로 시속 약 70킬로미터로 진행 중 때마침 진행방향 앞 도로상에 서 있던 소외 1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조치를 취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위 택시의 앞 범퍼부분으로 위 소외 1을 충격함으로써 위 소외 1로 하여금 1991.6.17. 뇌좌상 등으로 사망하게 한 사실, 그 후 위 망인의 처인 소외 2 등이 소외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이 법원 91가합12945호 및 광주고등법원 92나8254호 사건에서 원고가 형사합의금으로 위 소외 2 등에게 금 6,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어 소외 회사가 위 소외 2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액 중에서 위 금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고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한편 위 택시에 관하여 소외 회사와 택시공제계약을 체결한 피고는 위 공제계약기간 중에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위 망인과 위 소외 2 등이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위 판결로 확정된 금원을 위 소외 2 등에게 소외 회사를 대위하여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원고는, 원고가 1992.1.3. 위 소외 2 등에게 위 교통사고에 대한 형사합의금으로 금 7,0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위 소외 2 등이 소외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광주지방법원 91가합12945, 광주고등법원 92나8254 사건)에서 그중 금 6,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됨으로써 위 택시에 관하여 소외 회사와 공제계약을 체결한 피고는 위 금액의 지급을 면함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위 금 6,000,000원 상당의 이득을 얻고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먼저 원고가 위 소외 2 등에게 형사합의금으로 금 6,000,000원을 지급하고 이로 인하여 피고가 위 금 6,000,000원의 지급을 면한 것이 원고의 출재로 인하여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고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에서 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소외 회사의 피용자인 원고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 택시의 소유자이며 자기를 위하여 위 택시를 운행하는 자임과 동시에 원고의 사용자인 소외 회사와 위 택시의 운전자인 원고는 민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정한 바에 따라 각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위 망인과 그 유족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므로(위 손해배상책임은 소위 부진정연대채무이다) 원고가 지급한 위 금 6,000,000원은 자기 자신의 채무의 일부 변제라 할 것이고, 따라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위 소외 2 등이 소외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위 소송에서 원고가 형사합의금으로 위 소외 2 등에게 금 6,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어 소외 회사가 위 소외 2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액 중에서 위 금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피고는 위 소외 회사와의 공제계약에 따라 위 회사가 배상하여야 할 금액(원고가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전액 지급한 것으로서 원고의 위와 같은 출재로 위 회사의 배상금액이 그 만큼 감액되고 이에 따라 결과적으로 피고의 배상액이 위 금액만큼 감축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진정연대채무자의 한 사람인 원고의 공동면책행위와 위 공제계약의 효력에 따른 것으로서 이를 가리켜 피고가 위 금원에 대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고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원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제89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