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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선거법위반

[제주지법 1993. 12. 27. 선고 92고합63 제2형사부판결 : 항소]

【판시사항】

국회의원선거운동원이 자기쪽의 선거관련서류를 상대방후보자측에게 넘겨주는 대가로 금원을 수수하기로 하였으나 그가 이러한 밀담내용을 제안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의 죄책

【판결요지】

국회의원선거후보자의 선거운동원이 자기쪽의 조직원명부 등 선거관련서류를 상대방후보자측에게 넘겨주고 자기쪽 후보자를 비방하는 양심선언을 하여 주는 대가로 금원을 수수하기로 밀담이 오고간 사실이 있으나 그가 이러한 밀담내용을 제안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 이는 선거인이 상대방후보자를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상대방후보자의 금품제공 의사표시를 승낙한 것으로서 구 국회의원선거법(1994.3.16. 법률 제4739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 의하여 폐지) 제152조 제1항 제6호, 제1호 소정의 상대방의 금품제공 의사표시를 승낙한 죄로 처벌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막바로 같은 조 제2항, 제1항 제1호 소정의 상대방에게 금품제공을 요구한 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

【참조조문】

구 국회의원선거법(1994.3.16. 법률 제4739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 의하여 폐지) 제152조 제1항 제1호, 구 국회의원선거법(1994.3.16. 법률 제4739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 의하여 폐지) 제152조 제1항 제6호, 구 국회의원선거법(1994.3.16. 법률 제4739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 의하여 폐지) 제152조 제2항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제14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제주 북제주군 지역구에 무소속으로 입후보한 공소외 1(이하 공소외 1 후보라고만 한다)의 선거기획실 차장으로 활동하던 자인바, (가) 1992.3.5. 23:00경 같은 지역구에 민주자유당 공천으로 입후보한 공소외 2를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제주시 연동 소재 ○○○ 룸살롱에서 공소외 2를 만나 그에게 공소외 1 후보측의 조직원명부 등 선거관련 기밀서류와 공소외 2의 선거법위반사례를 수집한 자료 등을 넘겨주고 공소외 1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속칭 양심선언을 하여 줄테니 그 대가로 금 150,000,000원을 달라고 말하여 공소외 2에게 금품제공을 요구하고, (나) 같은 달 10. 09:30경 공소외 2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제주시 연동 소재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자청하여 사실은 위 (가)항과 같이 피고인이 공소외 2에게 금품제공을 요구하고서도 오히려 "공소외 2가 피고인에게 공소외 1 후보측의 선거관련 기밀서류를 넘겨주고 공소외 1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양심선언을 하여 주면 금 150,000,000원을 사례하겠다고 회유하여 피고인을 매수기도하였다" 는 취지의 허위 내용의 고발장을 그 곳에 참석한 성명불상의 기자 5명에게 배포하고 이를 발표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고, (다) 같은 날 10:00경 공소외 2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할 목적으로, 제주시 이도2동 소재 제주지방검찰청에 위 (나)항과 같은 허위 내용의 고발장을 제출하여 공소외 2를 무고한 것이다라고 함에 있다. 
2.  그러므로 먼저, 피고인과 공소외 2 사이에 피고인이 공소외 1 후보측의 선거관련 기밀서류 등을 공소외 2 후보측에 넘겨주고 그 대가로 금전을 수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밀담이 실제로 오고갔는지, 아니면 공소외 2측의 주장처럼 피고인이 공소외 2에게 일방적으로 위와 같은 요구를 하였을 뿐 공소외 2로서는 피고인의 그러한 요구를 수용한 바 없어 위와 같은 밀담이 실제로 오고가지는 아니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증인 공소외 2, 공소외 3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4, 공소외 5의 각 진술기재, 검사 작성의 피고인 및 공소외 2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검사 작성의 피고인 및 공소외 6, 공소외 4, 공소외 3, 공소외 5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및 이 법원의 녹음테이프 검증조서의 기재 내용(다만 증인 공소외 2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4, 공소외 5의 각 진술기재, 검사 작성의 공소외 2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검사 작성의 공소외 4, 공소외 5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중 아래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은 제외)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1992.3.5. 10:00경 피고인과 국민학교, 중학교 동기동창이기는 하나 평소 친하게 지내 오지도 아니한 공소외 4(공소외 2 후보의 지지자로서 사실상 그의 선거운동원으로 활동한 사람이다)으로부터 별안간 만나자는 전화연락을 받고 제주시 연동 소재 남서울호텔 커피 에서 위 공소외 4를 만나게 되었는데, 마침 그 곳에는 공소외 2 후보가 소속된 민주자유당의 중앙위원이자 같은 정당 제주도 북제주군 지구당의 홍보대책위원으로서 공소외 2 후보의 선거운동원으로 등록된 공소외 5가 나와 있었고, 그가 위 공소외 4와 아는 사이임을 구실로 그 자리에 함께 동석하여 피고인과 인사를 나누게 된 사실, 그런데 위 공소외 5는 그날이 첫 대면인 피고인에게 저녁식사를 대접하고 제주시 연동 소재 ‘○○○’ 룸살롱에서 주연까지 베풀면서 피고인과 공소외 2 후보와의 만남을 주선하여 주었고, 위 공소외 5의 전화연락을 받은 공소외 2는 밤 11시가 넘은 늦은 시각에 위 룸살롱으로 찾아와 피고인을 만난 사실, 이어서 다른 배석자들을 밖으로 내보내고 피고인과 공소외 2 사이에 피고인이 공소외 1 후보측의 북제주군 관내 96개 리의 조직원명부, 14대 국회의원총선 추진계획서, 자금지급계획서, 자금분출명세서 등 선거관련 대외 기밀서류를 공소외 2 후보측에게 넘겨주면 그 대가로 공소외 2는 피고인에게 금 100,000,000원을 제공하고, 여기에 더하여 피고인이 기자회견을 통하여 공소외 1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속칭 양심선언까지 하여 주면 추가로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밀담을 나눈 사실, 피고인과 공소외 2 사이에 위와 같은 밀담이 오고간 후 피고인과 공소외 2와의 만남을 주선하여 주었던 위 공소외 5는 피고인에게 호텔방을 잡아 주고 함께 술을 마시던 접대부와 동침까지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여 주었고, 그 다음날에는 공소외 2의 측근인 공소외 7(위 공소외 7은 △△△△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위 회사의 실질적 사주는 공소외 2이다)가 갑자기 피고인에게 만나자는 전화연락을 하여 그날 낮 12:00경 피고인을 만나 피고인에게 공소외 2 후보를 도와 달라고 부탁하였으며, 또 그날 밤 23:00 경에는 피고인과 공소외 2가 공소외 2의 숙소안 콘티넨탈호텔 1510호실에서 다시 은밀히 만나 위 밀담의 이행을 둘러싼 문제를 논의하기까지 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과 달리 피고인이 공소외 2와 독대한 자리에서 일방적으로 공소외 2에게 공소외 1 후보측의 선거관련기밀서류를 넘겨주고 공소외 1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속칭 양심선언을 하여 주는 대가로 위와 같은 금품제공을 요구하였던 것일 뿐 공소외 2가 피고인의 그러한 요구를 수용한 바는 없었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인 공소외 2의 이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4, 공소외 5의 각 일부 진술기재, 검사 작성의 공소외 2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검사 작성의 공소외 4, 공소외 5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등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과 공소외 2 후보측과 사이의 접촉이 공소외 2 후보의 측근인 공소외 4가 먼저 피고인에게 만나자는 전화연락을 하여 이루어진 점, 피고인과 공소외 2 사이에 위와 같은 밀담이 오고간 후 피고인과 공소외 2와의 만남을 주선하여 주었던 위 공소외 5는 피고인에게 호텔방을 잡아 주고 함께 술을 마시던 접대부와 동침까지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었고, 그 다음날 낮에는 공소외 2의 측근인 공소외 7이 갑자기 피고인을 만나자고하여 피고인에게 공소외 2 후보를 도와 달라고 부탁하였으며, 또 밤에는 피고인과 공소외 2가 공소외 2의 숙소에서 다시 은밀히 만나 전날에 오고간 위 밀담의 이행을 둘러싼 문제를 논의한 점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우며, 달리 위 인정사실을 뒤집을 만한 증거는 없다.
 
3.  다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먼저 공소외 2에게 공소외 1 후보측의 선거관련기밀서류를 넘겨주는 대가로 금품제공을 요구하였다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이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에서 든 검증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과 공소외 2와 사이에 1992.3.5. 위와 같은 밀담이 오고간 후 그 다음날 밤에 피고인과 공소외 2가 공소외 2의 숙소인 콘티넨탈호텔에서 다시 은밀히 만나 위 밀담의 이행을 둘러싼 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은 위 밀담 내용 중 기자회견을 통하여 공소외 1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속칭 양심선언 부분에 관하여는 그 이행을 주저하는 태도를 보였고, 반면 공소외 2는 피고인에게 전날 약속한 대로 위 밀담의 이행을 독려하면서 위 양심선언 부분까지 포함한 위 밀담 전부의 이행에 대하여 적극적인 태도로 일관해 온 사실을 엿볼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에다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공소외 2측에서 먼저 피고인을 불러 내어 저녁식사를 대접하고 주연을 베풀어 주는 등 호의를 보인끝에 공소외 2와의 면담을 주선하여 위와 같은 밀담이 오고간 점, 위와 같은 내용의 밀담이 오고간 다음날인 1992.3.6. 에는 공소외 2의 측근인 공소외 7이 피고인을 만나 공소외 2 후보를 도와줄 것을 부탁하였고, 그 다음날인 3.7. 에는 위 공소외 5가 공소외 2의 지시로 다시 피고인을 만난 점 등 피고인과 공소외 2와 사이에 위와 같은 밀담을 나누기까지의 경과와 그 후의 여러 정황을 보태어보면, 피고인이 1992.3.5. 공소외 2와의 첫 대면시부터 대화내용을 녹음하려고 시도하였으나 실패하고 그 다음날 공소외 2를 다시 만나 동인 몰래 대화내용을 녹음한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먼저 공소외 2에게 공소외 1 후보측의 선거관련 기밀서류를 넘겨주는 대가로 금품제공을 요구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그 밖에 피고인이 먼저 공소외 2에게 공소외 1 후보측의 선거관련 기밀서류를 넘겨주는 대가로 금품제공을 요구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인 공소외 2의 이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4, 공소외 5의 각 일부 진술기재, 검사 작성의 공소외 2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검사 작성의 공소외 4, 공소외 5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등도 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믿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4.  위 인정사실을 기초로, 먼저 피고인이 1992.3.5 공소외 2측에게 공소외 1 후보측의 조직원명부 등 선거관련 기밀서류를 넘겨주는 대가로 금 150,000,000원을 요구하였다는 공소사실 (가)항의 국회의원선거법 위반의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과 공소외 2 사이에 1992.3.5. 피고인이 공소외 2측에게 공소외 1 후보측의 조직원명부 등 선거관련 서류를 님겨주고, 공소외 1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속칭 양심선언을 하여 주는 대가로 금 150,000,000원을 수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밀담이 오고간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먼저 공소외 2에게 위와 같은 밀담의 내용을 제안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선거인 등이 선거와 관련하여 상대방에게 금품제공을 요구한 죄(국회의원선거법 제152조 제2항, 제1항 제1호)와 상대방의 금품제공 의사표시를 승낙한 죄(같은 법 제152조 제1항 제6호, 제1호)에 관하여 각기 처벌규정과 법정형을 달리 규정하고 있는 국회의원선거법의 체제에 비추어 볼때 위 밀담과 관련한 피고인의 소위는 선거인인 피고인이 공소외 2를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공소외 2의 금품제공 의사표시를 승낙한 것으로 국회의원선거법 제152조 제6호, 제1호로 의율하여 처벌할 수 있음을 별론으로 하고, 막바로 같은 법 제152조 제2항, 제1항 제1호 소정의 금품제공을 요구한 죄로 의율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1992.3.10. 공소외 2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공소외 2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는 공소사실 (나)항의 국회의원선거법위반의 점과 공소사실 (다)항의 무고의 점을 함께 살피건대,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기자회견을 자청하여 제주도청 기자실에 모인 기자들에게 공소외 2가 피고인에게 공소외 1 후보측의 선거관련 기밀서류를 넘겨주고 공소외 1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속칭 양심선언을 하여 주면 금 150,000,000원을 사례하겠다고 회유하여 피고인을 매수기도하였다는 취지의 발표를 하고 제주지방검찰청에 같은 취지의 고발장을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과 공소외 2 사이에 1992. 3.5. 피고인이 공소외 2 후보측에게 공소외 1 후보측의 조직원명부 등 선거관련 기밀서류를 넘겨주고 공소외 1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속칭 양심선언을 하여 주는 대가로 금전을 수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밀담이 실제로 오고간 이상, 위 밀담은 각각 상대방의 입장에서 보면, 공소외 2는 피고인을 금전으로 매수하여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외 1 후보측의 선거관련 기밀서류를 넘겨받고 피고인으로 하여금 공소외 1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속칭 양심선언을 하게 하려고 기도한 반면, 피고인은 위 선거관련 기밀서류의 제공과 위와 같은 양심선언 등을 미끼로 공소외 2에게 금전제공을 요구한 양 측면을 모두 포괄하는 것이고 또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먼저 공소외 2에게 위와 같은 밀담의 내용을 제안하였다고 볼만한 뚜렷한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인이 기자회견을 통하여 공표한 내용이나 위 고발 내용을 허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노릇이고, 나아가 가사 피고인이 먼저 공소외 2에게 위와 같은 밀담의 내용을 제안하고서도 공소외 2가 먼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밀담의 내용을 제안한 것처럼 가장하여 기자회견을 통하여 위와 같은 취지로 공표를 하고 같은 취지의 고발장을 사직당국에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만이 일방적으로 공소외 2에게 위와 같은 밀담의 내용을 제안하였을 뿐이고 공소외 2는 피고인의 제안을 거절하였거나 적어도 그에 대하여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아니한 경우라면 모를까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과 공소외 2가 서로 의기투합하여 그들 사이에 위와 같은 내용의 밀담이 실제로 오고간 이상, 위와 같은 밀담의 내용을 먼저 제안한 사람이 누구인가의 문제는 피고인과 공소외 2 사이에 위와 같은 밀담이 오고가게 된 과정을 둘러싼 정황에 불과하고, 또한 위 밀담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각각 상대방의 입장에서 보면, 공소외 2는 피고인을 금전으로 매수하여 상대 후보측의 선거관련 기밀서류를 빼내려고 기도한 반면 피고인은 위 선거관련 기밀서류의 제공과 위와 같은 양심선언 등을 미끼로 공소외 2에게 금전제공을 요구한 양 측면을 모두 포괄하는 것이므로,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공표 내용이나 고발 내용은 터무니 없는 허위의 사실이 아니라 사실에 기초하여 다만 그 정황을 과장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볼 것이어서, 피고인의 위 각 소위는 어느 모로 보나 이를 국회의원선거법상의 허위사실공표죄나 형법상의 무고죄로 의율할 수는 없는 법리이다.
 
5.  그렇다면, 위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철균(재판장) 김선우 이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