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판시사항】
제3자와 피용자의 공동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를 사용자가 전부 배상하여 공동면책시킨 경우 사용자의 피용자에 대한 구상권행사의 범위
【판결요지】
제3자의 과실과 피용자의 사무집행상 과실이 경합한 사고로 타인에게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제3자와 사용자는 그 손해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는 한편, 제3자와 사용자 사이의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형평의 원칙상 제3자와 사용자의 과실정도에 따라 손해배상을 분담하여야 할 것이고, 사용자가 그 손해를 전부 배상하여 공동면책시킨 경우에는 피용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하지만, 그 행사의 범위는 사용자의 위 손해분담부분으로 제한된다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전문】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피고, 항소인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90가합2907 판결)
【주 문】
1. 원판결 중 금 750,000원 및 이에 대한 1990.4.25.부터 1991.4.4.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1,2심 통하여 이를 20분하여 그 1은 피고, 나머지는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24,917,842원 및 이에 대한 소장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5 내지 27의 각 기재 및 영상(뒤에서 각 믿지 않는 부분 제외)에 원심증인 소외 11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1988.12.초순경 원고로부터 경남 울주군 온삼면 원산리 소재 효성알미늄주식회사 앞 인도의 맨홀 내에 있는 공업용수관의 이토발브보호용 옹벽쌓기 공사를 공사대금 900,000원에 원고의 지휘 아래 그가 제공하는 자재를 이용 완공키로 하는 노무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12.11. 원고의 지시로 골재상을 경영하는 소외 1에게 위 공사용 모래 8.5톤을 위 공사장에 갖다 달라고 주문한 사실, 그러한 경우 피고로서는 위 맨홀이 위치한 인도가 차량이 통행하는 편도 3차선의 도로와 바로 붙어 있으므로 그곳에 임하여 모래하차시 모래가 위 도로상에 적치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음에도 위와 같이 주문만 한채 방치한 결과 소외 1이 그 운반을 소외 2에게 의뢰하고, 소외 2는 이를 그 고용운전사인 소외 3에게 지시하여 동인이 위 모래를 운반, 하차하면서 위 도로 3차선의 3분의 2 가량까지 모래더미로 덮히게 한 사실, 그런데 소외 4는 같은날 19:00경 혈중알콜농도 1.03mg 상태로 상당히 술이 취한 채 그 소유의 (번호 생략) 88씨씨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위 효성알미늄주식회사앞 편도 3차선 도로의 3차선을 같은 면 당월리 방면에서 같은 군 온양면 방면으로 시속 약 50 km로 진행하던 중 그곳 도로 3차선상에 노적되어 있는 위 모래더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모래더미 위를 그대로 나아가다가 위 오토바이가 모래에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위 오토바이 뒤좌석에 타고 있던 소외 5로 하여금 지면에 떨어지게 하여 좌측쇄골 및 늑골을 부딪혀 사망케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갑 제3호증의 5,6,7,9,16,24,26의 각 기재 중 위 인정에 반하는 부분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사고는 오토바이를 운전하면서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소외 4의 과실과 차도상에 통행을 방해하는 상당한 양의 모래를 무단으로 적재치 않도록 할 조치를 다하지 못한 피고의 사무집행상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소외 4와 노무도급으로 피고의 사용자 관계에 있는 원고는 망 소외 5 및 그 유족들이 입은 제반손해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는 반면, 소외 4와 원고 사이의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형평의 원칙상 소외 4와 피고의 과실정도에 따라 손해배상을 분담하여야 할 것인바, 앞서 인정한 위 사고발생 경위에 비추어 보면 그 과실비율은 7:3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위 갑 제1호증,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의 1,2, 갑 제3호증의 1,2의 각 기재와 위 증인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사고의 피해자인 망 소외 5의 재산상속인인 소외 6, 소외 7, 소외 8, 소외 9와 그 모인 소외 10이 원고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 89가합844호 손해배상 청구사건에서 위 법원은 1990.1.19. 원고에게 피고의 사용자로서 위 도로상에 모래를 적치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그 시정조치를 다하지 아니한 지휘감독상의 과실을, 피고에게 앞서 인정한 그 사무집행상의 과실을 각 인정하여 망 소외 5의 일실수익, 장례비, 위자료 및 위 소외인들의 위자료 등을 합한 금 24,917,842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연대하여 지급하라는 가집행선고부 판결을 선고한 사실, 이에 원고가 같은 해 2.19. 위 소외인들의 소송대리인을 통해 위 소외인들에게 지연손해금을 뺀 위 금원만을 지급하고, 위 사고에 대하여 이후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치 않기로 매듭지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원고가 위 소외인들에게 위 금원을 지급함으로써 그 피용자인 피고에게 구상권을 취득하였다 할 것이고, 그 범위는 위 사고에 관한 원고의 손해분담부분인 금 7,475,352원(=24,917,842원×0.3, 원 미만 버림)이라 할 것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에게 위 공사를 노무도급한 것에 불과하여 그 자재공급 및 공사감독책임은 원고에게 있고 위 모래구입도 원고의 지시로 피고가 그 편의를 위해 대행하다가 위 사고가 발생한 사실, 위 공사내용, 위 도급액, 위 사고내용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은 금 75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고, 그 나머지는 신의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수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금 7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90.4.2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판결선고일인 1991.4.4.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위 인용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이에 취소하여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2조, 제96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