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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금

[부산고법 1991. 4. 4. 선고 90나11516 제3민사부판결 : 확정]

【판시사항】

제3자와 피용자의 공동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를 사용자가 전부 배상하여 공동면책시킨 경우 사용자의 피용자에 대한 구상권행사의 범위

【판결요지】

제3자의 과실과 피용자의 사무집행상 과실이 경합한 사고로 타인에게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제3자와 사용자는 그 손해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는 한편, 제3자와 사용자 사이의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형평의 원칙상 제3자와 사용자의 과실정도에 따라 손해배상을 분담하여야 할 것이고, 사용자가 그 손해를 전부 배상하여 공동면책시킨 경우에는 피용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하지만, 그 행사의 범위는 사용자의 위 손해분담부분으로 제한된다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756조, 제760조


【전문】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피고, 항소인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90가합2907 판결)

【주 문】

 
1. 원판결 중 금 750,000원 및 이에 대한 1990.4.25.부터 1991.4.4.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1,2심 통하여 이를 20분하여 그 1은 피고, 나머지는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24,917,842원 및 이에 대한 소장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5 내지 27의 각 기재 및 영상(뒤에서 각 믿지 않는 부분 제외)에 원심증인 소외 11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1988.12.초순경 원고로부터 경남 울주군 온삼면 원산리 소재 효성알미늄주식회사 앞 인도의 맨홀 내에 있는 공업용수관의 이토발브보호용 옹벽쌓기 공사를 공사대금 900,000원에 원고의 지휘 아래 그가 제공하는 자재를 이용 완공키로 하는 노무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12.11. 원고의 지시로 골재상을 경영하는 소외 1에게 위 공사용 모래 8.5톤을 위 공사장에 갖다 달라고 주문한 사실, 그러한 경우 피고로서는 위 맨홀이 위치한 인도가 차량이 통행하는 편도 3차선의 도로와 바로 붙어 있으므로 그곳에 임하여 모래하차시 모래가 위 도로상에 적치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음에도 위와 같이 주문만 한채 방치한 결과 소외 1이 그 운반을 소외 2에게 의뢰하고, 소외 2는 이를 그 고용운전사인 소외 3에게 지시하여 동인이 위 모래를 운반, 하차하면서 위 도로 3차선의 3분의 2 가량까지 모래더미로 덮히게 한 사실, 그런데 소외 4는 같은날 19:00경 혈중알콜농도 1.03mg 상태로 상당히 술이 취한 채 그 소유의 (번호 생략) 88씨씨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위 효성알미늄주식회사앞 편도 3차선 도로의 3차선을 같은 면 당월리 방면에서 같은 군 온양면 방면으로 시속 약 50 km로 진행하던 중 그곳 도로 3차선상에 노적되어 있는 위 모래더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모래더미 위를 그대로 나아가다가 위 오토바이가 모래에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위 오토바이 뒤좌석에 타고 있던 소외 5로 하여금 지면에 떨어지게 하여 좌측쇄골 및 늑골을 부딪혀 사망케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갑 제3호증의 5,6,7,9,16,24,26의 각 기재 중 위 인정에 반하는 부분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사고는 오토바이를 운전하면서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소외 4의 과실과 차도상에 통행을 방해하는 상당한 양의 모래를 무단으로 적재치 않도록 할 조치를 다하지 못한 피고의 사무집행상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소외 4와 노무도급으로 피고의 사용자 관계에 있는 원고는 망 소외 5 및 그 유족들이 입은 제반손해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는 반면, 소외 4와 원고 사이의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형평의 원칙상 소외 4와 피고의 과실정도에 따라 손해배상을 분담하여야 할 것인바, 앞서 인정한 위 사고발생 경위에 비추어 보면 그 과실비율은 7:3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위 갑 제1호증,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의 1,2, 갑 제3호증의 1,2의 각 기재와 위 증인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사고의 피해자인 망 소외 5의 재산상속인인 소외 6, 소외 7, 소외 8, 소외 9와 그 모인 소외 10이 원고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 89가합844호 손해배상 청구사건에서 위 법원은 1990.1.19. 원고에게 피고의 사용자로서 위 도로상에 모래를 적치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그 시정조치를 다하지 아니한 지휘감독상의 과실을, 피고에게 앞서 인정한 그 사무집행상의 과실을 각 인정하여 망 소외 5의 일실수익, 장례비, 위자료 및 위 소외인들의 위자료 등을 합한 금 24,917,842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연대하여 지급하라는 가집행선고부 판결을 선고한 사실, 이에 원고가 같은 해 2.19. 위 소외인들의 소송대리인을 통해 위 소외인들에게 지연손해금을 뺀 위 금원만을 지급하고, 위 사고에 대하여 이후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치 않기로 매듭지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원고가 위 소외인들에게 위 금원을 지급함으로써 그 피용자인 피고에게 구상권을 취득하였다 할 것이고, 그 범위는 위 사고에 관한 원고의 손해분담부분인 금 7,475,352원(=24,917,842원×0.3, 원 미만 버림)이라 할 것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에게 위 공사를 노무도급한 것에 불과하여 그 자재공급 및 공사감독책임은 원고에게 있고 위 모래구입도 원고의 지시로 피고가 그 편의를 위해 대행하다가 위 사고가 발생한 사실, 위 공사내용, 위 도급액, 위 사고내용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은 금 75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고, 그 나머지는 신의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수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금 7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90.4.2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판결선고일인 1991.4.4.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위 인용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이에 취소하여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2조, 제96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오섭(재판장) 류수열 박흥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