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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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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정조치기각결정에대한즉시항고

[대구지방법원 2022. 9. 21. 자 2022로157 결정]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항 고 인】

검사 공도운

【원심결정】

대구지방법원 2022. 9. 9.자 2022초기2445 결정

【주 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심결정에 영향을 미친 법령의 위반이나 중대한 사실 오인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그 결정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이영화(재판장) 문채영 김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