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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분할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1. 13. 선고 2021나31998 판결]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참조판례】



【전문】

【원고, 피항소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종건)

【피고, 항소인】

피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윤희 외 3인)

【제1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 9. 14. 선고 2020가단123929 판결

【변론종결】

2022. 11. 4.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 1에게 2/13, 원고 2에게 2/13, 피고 1에게 3/13, 피고 2에게 2/13, 피고 3에게 2/13, 피고 4에게 2/13의 각 비율로 분배한다.
항소취지 :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망 소외 1과 전처인 소외 2와 사이에서 낳은 자녀들이고, 피고 1은 망 소외 1의 처이며, 피고 2, 피고 3, 피고 4는 망 소외 1과 피고 1 사이에서 낳은 자녀들이다.
 
나.  소외 1은 2018. 7. 18. 사망하였고, 원고들과 피고들은 상속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청구취지 기재 각 법정상속지분별로 공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원고들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를 통한 가액분할을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들은 일부 부동산에 대한 현물분할 및 나머지 부동산에 대한 가액분할을 주장하고 있어 당사자들 사이에서 분할 방법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한편,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성격 및 이용 상황 등이 상이하여 공유자들 사이에서 현물분할 등의 방법으로 분할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상황에 있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붙여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들과 피고들에게 각 공유지분의 비율로 분배하는 것이 가장 공평하고 합리적인 공유물 분할방법이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한다.
[별지 생략]

판사 한정훈(재판장) 이지현 오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