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관심법령추가 저장 인쇄

파산선고·면책

[수원지방법원 2022. 12. 29. 자 2022라5456, 2022라5457 결정]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참조판례】



【전문】

【신청인, 항고인】

신청인

【제1심 결정】

수원지방법원 2022. 3. 10.자 2021하단10217, 2021하면10217 결정

【주 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결정의 그것과 같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3조, 민사소송법 제443조 제1항,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결정은 정당하고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이영선(재판장) 김민정 김택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