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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반환

[부산지방법원 2023. 2. 10. 선고 2022나53334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천영준)

【피고, 피항소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진 담당변호사 김윤섭)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22. 5. 26. 선고 2021가단314994 판결

【변론종결】

2022. 12. 16.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에게,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종합건설(이하 ‘○○종합건설’이라 한다), 제1심 공동피고 2(이하 ‘피고 2’라 한다)는 연대하여 58,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들은 ○○종합건설, 피고 2와 연대하여 위 금원 중 40,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다만 분리 확정된 ○○종합건설, 피고 2에 대한 부분은 제외).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태식(재판장) 황지현 박승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