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판시사항】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매수하여 그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한자라 할지라도 제3자가 점유 경작한 토지에 대하여는 그 점유의 인도를 받아야만 이를 경작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점유권 없이 파종한 그 모의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판결요지】
갑이 본건 답을 매수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할지라도 본건 답을 계속 점유경작하여 온 제3자에 대하여는 그 점유의 인도를 받아야만 이를 경작할 수 있다 할 것이고 그 인도를 받음이 없이 경작에 착수하였다면 그 제3자의 점유를 침해한 결과가 될 것이며, 갑이 그 제3자의 점유를 침해하여 못자리에 파종을 하였다 하더라도 점유권 없이 파종한 그 모의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그 제3자가 파종한 모를 타인에 이양하였다 하여 이를 절취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참조조문】
【전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제1심 수원지원, 제2심 서울형사지방법원 1972.10.4. 선고 72노350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타인소유의 부동산을 매수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자라 할지라도 제3자가 점유 경작한 토지에 대하여는 그 제3자로부터 그 점유의 인도를 받아야만 이를 경작할 수 있다 할 것이고 그 인도를 받음이 없이 경작에 착수하였다면 위 제3자의 점유를 침해한 결과가 될 것이며 타인의 점유를 침해하여 모자리에 파종을 하였다면 점유권 없이 파종한 그 모의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적시의 각 증거를 검토하여 보면 경기 평택군 (상세지번 생략) 번지 소재 이 사건 토지는 원래 피고인 명의로 등기된 피고인 소유의 논으로서 피고인이 계속 점유 경작하여 온 것인데 그 소유자 명의가 공소외 1, 공소외 2 등에게 전전 이전등기 된 것으로서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인 것이라고 다투어 그 민사소송이 계속 중에 있다는 피고인의 변론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할 뿐만 아니라 달리 공소외 2가 피고인으로부터 위 토지에 대한 점유의 인도를 받은 것이라고 인정할 자료는 전혀 찾아 볼 수 없으므로 설사 피고인이 점유 중에 있는 위의 토지에 대하여 공소외 2가 볏씨를 파종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그 모의 소유자가 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동인이 위 토지에 대한 점유의 인도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를 심리 판단하지 아니하고서는 이 사건 모를 동인의 소유라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이고 이를 피고인이 타에 이앙하였다고 하여 타인의 모를 절취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이 공소외 2가 모자리를 만들어 놓은 모를 동인의 승락없이 피고인이 타에 이앙하였다는 사실만으로서 피고인이 타인의 모를 절취한 것으로 판단하여 유죄로 처단하였음은 모의 소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증거없이 절도의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는 원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니 원심 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한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