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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

[대법원 1975. 6. 24. 선고 73도3432 판결]

【판시사항】

이미 작성된 영화각본작가의 영화제작승낙서용지의 작품 제명란에 흰 종이를 붙이고 작품제명을 변경기재한 다음 작자의 주소, 성명을 기재하여 이를 검열당국에 제출한 경우에 사문서위조, 동 행사죄의 성부

【판결요지】

영화각본작가의 인장이 찍혀있는 "A"라는 제명의 영화각본으로 영화제작할 것을 승낙한다는 취지의 영화제작승낙서 용지에 행사할 목적으로 위 작가의 승낙없이 그 용지의 작품 제명기재 부분에 흰종이를 붙이고 그 위에 "B" 라고 기재한 다음 작자의 주소, 성명을 기재하고 이를 검열당국에 제출하였다면 승낙서에 붙인 백지의 사이에 개인을 압날한 사실이 없고 새로이 원작자의 인장을 사용한 사실이 없다 하더라도 사문서위조, 동 행사죄가 성립한다.


【전문】

【피고인, 상고인】

C

【변 호 인】

변호사(사선) D

【원 판 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74.11.27 선고 73노474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은 피고인은 영화각본 작가 E의 인장이 찍혀있는 "A"라는 제명의 영화각본으로 영화제작할 것을 승락한다는 취지의 동 작가의 영화제작승낙서 용지에 행사할 목적으로 위 E의 승락없이 그 용지의 작품 제명란의 "A"라는 기재부분에 흰종이를 붙이고 그 위에 "B"라고 기재한 다음 작자의 주소, 성명란에 "서울특별시 용산구 F, E"라 기재하여서 위 E가 자기가 저작한 영화 'B'의 각본으로 영화제작할 것을 승낙한다는 취지로 된동인 명의의 영화제작승낙서를 위조하고 그 판시와 같이 행사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는 위 E가 작성한 진정한 사문서로 볼 수 있는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춘 것으로서 일반인이 진정한 사문서를 오신하기에 충분하니 위 승낙서에 붙인 백지의 사이에 개인을 압날한 사실이 없고 새로이 원작자의 인장을 사용한 사실이 없다 하더라도 사문서위조, 동 행사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 사문서위조죄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은 있지 아니하며 또 원심 법관의 사실인정과 증거취사판단에 관한 전권사항을 비의하는데 불과하는 나머지 상고이유도 채용할 길이 없다.
이상 이유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병수(재판장) 홍순엽 민문기 임항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