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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법위반·고물영업법위반

[대법원 1977. 10. 11. 선고 77도1303 판결]

【판시사항】

부정경쟁방지법 제8조 제1호 구성요건

【판결요지】

부정경쟁방지법 제8조 제1호 위반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허위표시를 한 상품을 신품으로 오인될 장소에 진열할 필요는 없다.

【참조조문】

부정경쟁방지법 제8조 1호


【전문】

【피고인, 상고인】

A 외 1명

【원 판 결】

대구지방법원 1977.3.24. 선고 77노199 판결

【주 문】

이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들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 적시 각 적법한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이사건 각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바이고, 부정경쟁방지법 제8조1호 위반죄는 상품의 품질등에 관하여 오인을 일으키게 하는 허위의 표시를 함으로써 그 구성요건이 되는 것이고 이를 신품으로 오인될 장소에 진열할 것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원심이 상품인 본건 시계들을 신품으로 오인될 장소에 진열해 두었는지에 관하여 심리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법이라고 할 수는 없으니 결국 원심판결에 채증법칙 위배와 심리미진의 위법사유가 있다는 논지들은 채용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이 상고는 모두 그 이유없다 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들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태흥(재판장) 이영섭 김윤행 김용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