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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피

[대법원 2024. 2. 29. 자 2023마8007 결정]

【판시사항】

기피신청을 당한 법관이 그 사건에 관하여 직무를 집행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기피신청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3. 8. 19. 자 93주21 결정(공1993하, 2791)


【전문】

【재항고인】

신청인

【원심결정】

서울고법 2023. 12. 7. 자 2023라21723 결정

【주 문】

이 사건 재항고를 각하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보기에 앞서 직권으로 판단한다.
기피신청을 당한 법관이 그 사건에 관하여 직무를 집행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기피신청은 그 목적을 잃게 되어 기피신청의 이익이 없게 된다(대법원 1993. 8. 19. 자 93주21 결정 등 참조).
이 사건 기피신청의 대상이 된 판사가 전보로 더 이상 기피신청의 원인이 된 사건에 관하여 직무를 집행하지 아니하게 됨에 따라 이 사건 기피신청을 기각한 원심결정에 대하여 재항고로 다툴 이익이 없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재항고는 부적법하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김상환 권영준(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