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장각하명령[2차 주소보정명령의 보정기간 경과 전 1차 주소보정명령의 보정기간 경과를 이유로 항소장 각하명령을 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항소심에서 항소장 부본을 송달할 수 없는 경우, 항소심재판장은 민사소송법 제402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항소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이내에 피항소인의 주소를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항소인이 위 기간 이내에 피항소인의 주소를 보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명령으로 항소장을 각하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주소보정명령의 보정기간이 경과하였는데도 항소심재판장이 항소장 각하명령을 하지 아니하고 다시 보정기간을 정하여 주소보정명령을 한 경우, 다시 한 주소보정명령의 보정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종전 주소보정명령의 보정기간 내에 보정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항소장 각하명령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항소심에서 항소장 부본을 송달할 수 없는 경우 항소심재판장은 민사소송법 제402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항소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이내에 피항소인의 주소를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하고, 항소인이 그 기간 이내에 피항소인의 주소를 보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명령으로 항소장을 각하하여야 한다. 한편 주소보정명령의 보정기간이 경과하여 항소장 각하명령을 할 수 있음에도 항소심재판장이 항소장 각하명령을 하지 아니하고 다시 보정기간을 정하여 주소보정명령을 하였다면, 다시 한 주소보정명령의 보정기간이 경과하기 전에는 종전 주소보정명령의 보정기간 내에 보정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항소장 각하명령을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2021. 4. 22. 자 2017마6438 전원합의체 결정(공2021상, 969)
【전문】
【재항고인】
사단법인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엘케이비앤파트너스 외 1인)
【원심명령】
서울고법 2024. 7. 16. 자 2024나2026863 명령
【주 문】
원심명령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심은 2024. 6. 28. 항소인인 피고에게, 보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피항소인인 원고 1, 원고 2, 원고 4에 대한 주소보정을 할 것을 명하는 보정명령(이하 ‘이 사건 1차 보정명령’이라 한다)을 하였고, 이 사건 1차 보정명령은 2024. 7. 1.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원심은 2024. 7. 12. 다시 피고에게, 보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위 원고들에 대한 주소보정을 할 것을 명하는 보정명령(이하 ‘이 사건 2차 보정명령’이라 한다)을 하였고, 이 사건 2차 보정명령은 같은 날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에 송달되었다.
나. 원심재판장은 2024. 7. 16. 피고가 보정기간 내에 주소보정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원고들에 대한 항소장 각하명령을 하였다.
2. 판단
항소심에서 항소장 부본을 송달할 수 없는 경우 항소심재판장은 민사소송법 제402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항소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이내에 피항소인의 주소를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하고, 항소인이 그 기간 이내에 피항소인의 주소를 보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명령으로 항소장을 각하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4. 22. 자 2017마6438 전원합의체 결정 참조). 한편 주소보정명령의 보정기간이 경과하여 항소장 각하명령을 할 수 있음에도 항소심재판장이 항소장 각하명령을 하지 아니하고 다시 보정기간을 정하여 주소보정명령을 하였다면, 다시 한 주소보정명령의 보정기간이 경과하기 전에는 종전 주소보정명령의 보정기간 내에 보정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항소장 각하명령을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앞서 본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재판장은 이 사건 2차 보정명령에 따른 보정기간, 즉 이 사건 2차 보정명령 송달일부터 5일째인 2024. 7. 17.까지 피고가 주소보정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비로소 항소장 각하명령을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재판장이 위 보정기간이 경과하기 전인 2024. 7. 16. 항소장 각하명령을 한 것에는 민사소송법 제402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명령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