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추기기고정술일부불승인처분취소
【전문】
【연관판결】
서울고등법원,2008누10715,2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5. 12. 15. 원고에 대하여 한 척추기기고정술 일부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4. 11.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그 무렵부터 인천 서구 가좌동 이하생략 소재 ○○○○○○○ 공장에 파견되어 제조부에서 근무하여 오다가 2005. 6. 30.경부터 재고 조사업무를 수행하던 중 2005. 7. 7. 16:00경 위 회사 공장 내에서 재고 조사를 위해 30~40kg 정도의 물품박스를 들다가 허리를 삐끗하는 사고를 당하였다.
나. 원고는 그 후 ○○○○대학교 ○○○에서 '요추부염좌, 제4-5요추간,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의 진단을 받아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2005. 9. 30.경 위 신청상병 중 ’요추부염좌, 제5요추-제1천추 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는 요양을 승인하였으나, '제4-5요추 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는 팽윤 소견과 퇴행성 병변이 있다는 의학적 소견 등에 비추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였다. 원고는 그 후 2005. 7. 27. 제5요추-제1천추간에 척추후궁절제술 및 추간판제거술의 수술을 받는 등 치료를 받았다.
다. 원고는 2005. 12. 1.에 이르러 피고에게 제4-5요추간 및 제5요추-제1천추간 척추기기고정술의 승인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05. 12. 15. 제5요추-제1천추간 척추기기고정술만을 승인하고, 제4-5요추간 척추기기고정술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위 일부 불승인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제4-5요추 추간판탈출증 역시 제5요추-제1천추 추간판탈출증과 마찬가지로 물품박스를 반복적으로 운반하는 등의 작업으로 인해 발병한 것이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상병이고, 제4-5요추간에 이미 추간판의 기능저하 및 불안정성이 있는데다가 제5요추-제1천추간의 척추기기고정술로 인해 향후에 인접부위 증후군으로 척추고정 후유증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그 부위에 대해서도 척주기기고정술을 시행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와 달리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이 사건 사고 이후의 경과 등
(가) 원고는 이 사건 사고 후 2005, 7. 26. ○○○에 입원하여 2005. 7. 27. 제5요추-제1천추간에 척추후궁절제술 및 추간판제거술의 수술을 받은 후 2005. 8. 24. 퇴원하였으나, 2005. 11.경 재발 소견을 보이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에게 척추기기고정술 승인을 신청하였다.
(나) 원고는 제4-5요추간의 척추기기고정술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이 있은 후 2006. 1. 26. ○○○에서 제5요추-제1천추간에 대하여만 척추기기고정술을 시술받았다.
(다) 척추기기고정술은 일반적으로 광범위한 추간판 제거 등으로 인하여 척추분절의 불안정성이 의학적,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외상에 의한 척추전위증에 정복이 필요한 경우, 척추의 불안정 골절로 인한 신경마비증상이 있어 골절 전 추체의 정복이 필요한 경우, 척추골 전전위증으로 척추 불안정 소견이 있는 경우, 기타 척추분절 불안정 소견이 있을 경우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
(2) 의학적 소견
(가) ○○○○ 주치의
원고는 제5요추-제1천추간에 척추후궁절제술 및 추간판제거술의 수술을 시행받았으나 2005, 12.경 현재 추간판탈출 소견이 있고, 지속적인 고식적 요법으로는 증상의 호전이 없으며, 제4-5요추간에 불안정성이 있어 제4-5요추, 제5요추-제1천추간에 척추기기고정술이 필요하다.
(나) ○○○○대학교 ○○○ 주치의
① 원고는 추간판 재탈출 소견이 나타나고, 보존적 치료에도 호전이 없어 수술적 가료가 요망된다. 재수술로 광범위한 관절면 절제가 필요하고, 수술시 제5요추-제1천추간 기기고정술이 필요하며, 제4-5요추간 추간판 기능저하 및 불안정 소견이 있어 수술시 제4-5요추간의 기기고정도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② 제4-5요추간은 이미 추간판의 기능이 약해져 있고, 신전·굴곡 사진에서 경도의 불안정성을 볼 수 있다. 또한 요추부의 통증을 호소하며 특히 움직일 경우에 통증을 더 호소하였다. 제5요추-제1천추간에 척추기기고정술을 시행할 경우에 추후 인접부위 증후군으로 척추고정 후유증이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인접부위에 추간판의 기능이 약할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고정을 연장할 경우가 있다.
③ 원고의 경우 제5요추-제1천추간 고정술 후 증상은 많이 호전된 상태이다. 근력 약화 소견은 보이지 않고, 간헐적인 감각이상, 요통, 방사통 등의 자각증세가 있다. 요천추부의 고정술로 인해 운동범위의 제한소견이 있다.
(다) 피고 ○○○○○○ 자문의사협의회
2005. 11. 14.자 요추부 MRI 사진상 제4-5요추부 추간판 탈출 정도가 미미하고, 수술을 요할 정도도 아니며, 요양이 불승인된 상병이고, 불안정성도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위 부위에 대한 척추기기고정술은 불인정함이 타당하다.
(라) 피고 본부 자문의
제4-5요추 추간판탈출증은 요양이 불승인된 상병이고, 자문의사 소견상 제4-5 추간에 추간판돌출이 심하지 않아 수술을 요할 정도의 소견이 아니라고 판단되므로 그에 대한 기기고정술은 불승인함이 타당하다.
(마) ○○○대학교 ○○병원장의 진료기록감정 소견
① 2005. 7. 21.자 MRI 필름, 2005. 11. 14.자 MRI 필름상 제4-5요추간 부위에 불안정성 소견이 확인되지 않고, 2006. 1. 26. 고정수술 후 촬영한 요추부 방사선 필름상 제4-5요추간 추간판기능 저하 및 불안정성을 확진할 뚜렷한 소견을 볼 수 없으므로 제4-5요추간 척추기기고정술은 필요하지 않으리라고 판단된다.
② 진료기록 및 MRI 사진상 인접부위증후군의 발생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되나 현 시점에서 이의 예방을 위하여 제4-5요추간 고정수술은 필요하지 않으리라고 판단된다. 향후 발생가능성이 있다고 미리 고정수술을 시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바) ○○○대학교병원장의 신체감정 소견
① 요추부 MRI 촬영검사상 제4-5요추 추간판은 신호강도 저하, 팽윤과 함께 중앙부 윤상인대 파열이 의심되는 고신호 강도 부분이 있다.
② 추간판 조영술 후 촬영한 CT 검사에서 제4-5요추간 추간판의 내부 파열이 후방 윤상인대 파열까지 연결되어 있는 추간판내장증의 소견이다. 제4-5요추간 추간판내의 퇴행과 파열이 있어 추간판 기능저하가 있다.
③ 제4-5요추간은 추간판 간격이 경미하게 감소되어 있고, 불안정성의 소견은 없다.
④ 현재 보존적 치료에도 통증이 지속되고 있고, 추간판조영술에서도 제4-5요추간 추간판의 파열이 확인되므로 해당부위 척추고정술이 필요하리라 사료된다.
[인정근거] 갑 제4호증의 1 내지 6,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대학교 ○○병원장,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원고의 제4-5요추간에 불안성의 소견이 있다거나, 척추척추기기고정술이 필요하는 취지의 일부 의학적 소견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척추기기고정술 앞서 본 바와 같이 의학적, 객관적으로 척추분절의 불안정성이 인정되는 등의 경우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 할 것인데, 척추기기고정술의 필요성을 인정한 ○○○대학교 원장의 소견에 따르더라도 원고의 제4-5요추간에 불안정성의 소견이 없다는 것이 피고 자문의들과 ○○○대학교 ○○병원장의 소견도 그와 일치되고 있으며, 그 외에 원고에게 일반적으로 척추기기고정술이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유가 있다고 볼 만한 거도 없는 점, 제5요추-제1천추간 척추기기고정술의 시행으로 인해 인접부위증후군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는 하나 이는 가능성에 불과할 뿐 실제로 원고에게 인접부위증후군이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으며, 향후 발생가능성이 있다고 미리 고정수술을 시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일부 의학적 소견만으로 제4-5요추간 척추기기고정술의 필요성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