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요양및추가상병요양불승인처분취소
【전문】
【연관판결】
부산고등법원,2007누3725,2심-대법원,2009두485,3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 3. 20. 원고에 대하여 한 재요양 및 추가상병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2. 4. 16. ○○○○○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대조립부에서 용접공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01. 3. 22. 9:10경 용접을 하고 일어서려다 족장 서포트에 머리를 부딪치는 사고를 당하여 입은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에 관하여 2001. 6. 4. 피고 ○○지사로부터 요양승인을 받고, 2005. 3. 31.까지 요양하였다.
다. 원고는 2006. 1. 24. 제4-5요추간 척추관협착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관하여 재요양 및 추가상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 ○○지사는 2006. 3. 20. 이를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요양 중 시술받은 제5요추-제1천추간 척추기기고정술로 인한 추간판의 완충작용 소실 및 분절운동 제한이 원인이 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원고의 질병력 및 요양력은 아래와 같다.
(1) 원고는,
(가)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로 요양 중이던 2002. 4. 4. 피고 ○○지사로부터 제3-4경추간,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에 관하여 추가상병승인을 받고, 2002. 5. 22., 같은 해 7. 30. 2회에 걸쳐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수핵제거술을 시술받았고,
(나) 같은 해 8. 9. 위 수핵제거술 시술 부위에 발생한 염증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고, 2004. 2. 17. 제5요추-제1천추간 추체간 골유합술 및 척추경 나사못 고정술(이하 '이 사건 척추고정술'이라 한다)을 시술받았다.
(2) 피고 ○○지사는
(가) 2001. 6. 4. 제4-5요추간, 제5요추-제1천추간 섬유륜 팽윤증에 관하여,
(나) 2001. 11. 8. 제5요추-제1천추간 우측 추간판 탈출증에 관하여,
(다) 2004. 11. 9. 우측 고관절부 및 우측 족관절부 염좌에 관하여,
(라) 2005. 2. 28.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하였다.
(3) 원고는 2005. 4. 8. 양측 고관절 대퇴골두 괴사증에 관하여 요양승인을 받고 요양 중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6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의학적 소견
(1) 원고 주치의(○○병원 의사 소외1, ○신경외과의원 의사 소외2, ○신경외과 의원 의사 소외3)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척추고정술로 인한 제4-5요추간 관절의 부담증가가 원인이 된 것으로 판단된다.
(2) 피고 자문의
(가) 피고 ○○지사 상근자문의 의사 소외8
이 사건 척추고정술 이전에도 가벼운 정도의 요추관협착증이 관찰되고, 원고가 요양 종결 후에도 업무에 복귀하지 않았음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은 이전부터 있었던 퇴행성 질환으로 판단되므로 재요양을 불승인함이 타당하다.
(나) ○○대학교병원 신경외과 의사 소외4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 병변으로, 이 사건 척추고정술과는 무관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대학교병원 신경외과 의사 소외5
이 사건 상병은 일반적인 퇴행성 질환으로 이 사건 고정술에 의해 악화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재요양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동의할 수 없다.
(3) 이 법원 감정의
(가) ○○대학교 ○○○병원 신경외과 의사 소외6(신체감정의)
- 2001. 4. 16.자 CT 촬영 결과 제4-5요추간 및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팽윤은 관찰되나, 척추강 협착증은 보이지 아니한다.
-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척추강협착증은 척수가 내려가는 신경길이 좁아지는 것으로 흔히 퇴행성 질환이므로 이 사건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희박할 것으로 사료된다.
(나) ○○대학교병원 정형외과 의사 소외7(필름감정의)
- 2005. 11. 29.자 MRI 촬영 결과 제4-5요추간 협착증이 관찰된다.
- 척추강 협착증은 일반적으로 퇴행성 질환이나, 척추기기고정술 시술이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 사건 척추고정술 시술 이전에 척추강 협착이 없었다면 이 사건 척추고정술을 발병 원인으로 볼 수도 있으나, 자료가 없어 확인할 수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2, 3, 을 제1호증의 2, 을 제3호증의 1 내지 3,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필름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요양은 일단 요양이 종결된 후에 당해 상병이 재발하거나 또는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실시하는 요양으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의 2 제1항), 그 요건으로는 요양의 요건인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 외에 당초의 상병과 재요양 신청 상병 사이에 의학상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될 것 또한 요구되고, 위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두8009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이 법원 필름감정의 소외7의 소견은 이 사건 척추고정술 이전에 이 사건 상병이 없었음이 확인된다면 이 사건 척추고정술을 발병원인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인데, 신체감정의 소외6의 소견에 의하면 이 사건 척추고정술 이전의 CT 촬영 결과에서 이 사건 상병이 발견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척추고정술을 발병 원인으로 볼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나, 한편 ① 척추강 협착증은 척추의 퇴행성 변화가 원인이 되어 발병하는 경우가 가장 흔한 질환이고, ② 피고 자문의들과 신체감정의 소외6은 이 사건 상병을 퇴행성 질환으로 보고 있고, 특히 피고 자문의 소외8의 소견은 이 사건 척추고정술 이전에 행해진 검사 결과에서 가벼운 척추강 협착증이 관찰되었다는 것이며, ③ 원고는 이 사건 척추고정술 이후 업무에 복귀하지 않고 요양을 계속하고 있으므로, 그 기간 중 특별히 자연경과 이상으로 척추의 퇴행성 변화를 촉진시킬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④소외7의 의학적 소견은 척추강 협착증의 부존재가 확인되면 이 사건 척추고정술을 발병 원인으로 보기에 충분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판단할 여지가 있다는 취지에 불과한 것으로 보임에 비추어 볼 때, 위 의학적 소견만으로는 이 사건 척추고정술이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이 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원고의 재요양 및 추가상병승인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