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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춘천지방법원 2006구합1614]
본 컨텐츠는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연관판결】

서울고등법원,2007누23127,2심-대법원,2009두2955,3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 8. 25. 원고에게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 을 1, 2, 3, 4,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종합건설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던 중인 2003. 1. 24. ○○대학교 ○○○○○ 신축공사현장에서 벽체철거작업을 하기 위해 파이프를 옮기다가 바닥에 놓인 벽돌에 걸려 넘어져 무릎을 다치는 사고를 당하였다.
 
나.  원고는 위 사고로 우측슬관절전방십자인대손상(파열) 등의 상병을 입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여 2004. 9. 28.까지 요양을 한 후 치료가 종결되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1조 제1항 별표 중 장해등급 10급 12호,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받고 피고로부터 장해보상일시금 26,324,630원을 지급받았다.
 
다.  원고는 그 후 피고에게 재요양신청을 하여 2006. 8. 11.까지 상병 부분에 삽입 된 금속나사제거술 등의 치료를 받은 후 2006. 8. 22. 상병 부분의 장해가 더 심해졌으니 장해등급을 올려달라는 내용의 장해보상청구를 하였다.
 
라.  피고는 2006. 8. 25. 원고의 장해정도가 위 10급 12호보다 중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추가장해보상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위 재해를 당한 후 내지는 위와 같이 10급 12호의 장해등급판정을 받은 후 수차례에 걸쳐 상병 부분에 대한 수술을 받았으나 갈수록 장해 정도가 악화되어 현재는 보조기를 항상 착용하고 지팡이를 짚어야 겨우 걸을 수 있는 상태로서 10급 12 호보다 중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이 법원의 ○○의과대학 ○○○○병원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상병 부분에 대한 장해정도가 10급 12호를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갑 2, 3, 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현재 위 재해에서 비롯된 원고의 장해 정도가 10급 12호보다 무거운 상태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 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