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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불승인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07구단11590]
본 컨텐츠는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연관판결】

서울고등법원,2008누11091,2심-대법원,2008두17899,3심-서울고등법원,2009누5970,4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 2. 2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99. 12. 7.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영업직으로 근무하던 중 2006. 1. 2. 07:30경 회사 소유인 생략 ○○○ 승용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출근하다가 ○○시 이하생략에서 중앙성을 침범하여 마주오는 차량을 충돌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일으켜 출혈성 뇌좌상, 외상성 뇌지주막하 출혈, 축삭신경손상, 다발성 좌상, 좌측수지골절 등의 상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를 입었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출근 중의 사고로 인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6. 2. 24. 이 사건 사고는 사업주가 제공한 차량을 이용하여 출근을 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서 차량의 관리 및 유지비를 사업주가 부담였다고는 하나, 이 사건 자동차의 관리이용권한이 사업주에게 전담되어 있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요양신청을 불승인(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승용차의 보험료, 공과금, 유류대, 수리비 등 모든 관리비용을 회사가 부담하고 있는 점, 원고가 다니는 회사에는 대중교통 수단이 없는 점, 사고 당시 원고가 순로를 벗어나지 않고 출근 시간에 사고가 있었던 점 등의 사유를 참작하면, 이 사건 사고는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 또는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출근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이 사건 승용차의 관리권도 회사에게 있었으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 서서 위 요양신청을 승인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인정사실
갑 제4, 5호증, 을 제2 내지 5, 12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소외 회사는 에어콘, 김치냉장고 등의 부속품을 사출하는 프라스틱 제품 제조업체로 생산직 30명, 관리직 3명, 영업직 5명, 자재 및 품질 각각 2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나) 소외 회사 소유 차량은 이 사건 승용차와 트럭이 있는데, 트럭의 경우 업무용으로만 사용하여 왔고, 이 사건 승용차는 원래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것이었는데, 2003년경 소외 회사가 수원에서 화성으로 이전한 후에는 영업과장인 원고의 업무 기동성증대 및 대중교통 이용의 곤란성 등을 이유로 인하여 원고가 회사의 승낙을 받아 업무용 및 출·퇴근용으로 사용하여 왔는데, 원고는 퇴근 후나 휴무일에도 개인적인 용도로 이 사건 승용차를 이용하여 왔다.
(다) 이 사건 사고 발생전인 2005. 12. 30. 퇴근시에도 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하여 퇴근하였고, 휴무일인 2005. 12. 31.부터 2006. 1. 1. 동안에도 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다.
(라) 회사 근로자 중 회사 소유 차량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직원은 원고뿐이였고, 이 사건 승용차의 보험료, 유류대, 공과금은 소외 회사가 납부하였다.
(마) 원고는 2006. 1. 2. 07:30경 이 사건 승용차를 사용하여 출근을 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다.
 
다.  판단
근로자의 통근행위는 노무의 제공이라는 업무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통근 방법과 그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이상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다만 사업주가 제공하는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으며, 근로자가 출퇴근에 이용한 차량이 사업주의 차량관리요령에 의하여 회사의 업무나 대내외 활동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 그 차량 유지비를 회사에서 부담하고 있는 경우에도 근로자가 그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출퇴근에 자유롭게 사용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출퇴근 경로, 시간, 방법 등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어 그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 또는 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출퇴근 과정에서 입은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볼 것이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원고는 회사에서 업무 및 출퇴근 용도로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제공한 이 사건 승용차를 자신이 직접 운전하여 출근하던 중에 사고를 일으켰다고 보이므로, 그 출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은 원고에게 유보되어 있어 비록 그 차량이 회사의 업무용 차량이고 회사에서 차량유지비용을 부담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 출근과정이 회사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가 그 출근과정에서 입은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사고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요양승인 청구에 대하여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적법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