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요양등불승인처분취소
【전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4. 3.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소외1신축공사현장에서 근무를 하던 중, 2006. 3. 1. 이 사건 업무상 재해로 '우측 슬관절 내측부 인대파열, 우측 슬관절 외측부 인대파열, 우측 대퇴골 외과골좌상'(이하 '이 사건 승인상병'이라 한다)을 입고 요양을 승인받아 2006. 7. 31. 치료를 종결하였다.
나. 이후 원고는 2007. 3. 13. 이 사건 업무상 재해로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파열'(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07. 4. 3. 재해 당시 촬영한 MRI에서 이 사건 추가상병의 소견이 관찰되지 않고 이 사건 승인상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1) 추가상병신청은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이미 최초 요양승인결정을 받은 후 추가로 새로운 상병에, 대하여 요양신청을 하는 것으로서, 당초 상병을 입게 된 업무상 재해나 당초 상병과 추가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이 경우 업무상 재해와 추가상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5호증의 1, 갑 제8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7. 2. 16. 이 사건 추가상병의 진단을 받았고 전방십자인대 재건술이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을 제1 내지 3, 5호증 의 각 기재,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① 이 사건 추가상병의 진단 및 재건술이 필요하다는 소견만으로 이 사건 추가상병이 이 사건 업무상 재해나 승인상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 ② 2006. 3. 30.에 촬영된 슬관절 MRI에서는 이 사건 추가상병의 소견이 관찰되지 않았고 이 사건 승인상병으로부터 이 사건 추가 상병이 발생하였다는 것은 의학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는 점에 관하여 피고측 자문의들의 의견이 일치하고 있는 점, ③ 2006. 3. 30.에 촬영된 슬관절 MRI에서는 전방십자인대파열의 소견은 보이지 않고 원고에 대한 진료기록부상 특징적인 전방십자인대파열의 소견은 발견되지 않으며 원고의 경우 내측부 및 외측부 인대 파열로 인하여 전방십 자인대가 파열될 가능성은 떨어진다는 감정의의 소견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주치의 소견과 일부 부합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추가상병이 이 사건 업무상 재해나 승인상병으로 인하여 발병한 것으로서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에 있다고 추단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추가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추가상병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