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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불승인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07구단14995]
본 컨텐츠는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8. 2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2007. 6. 16. 16:00경 주방 도우대 위에 있는 브랜드 박스(약 20-30kg)를 1미터 정도 높이에 올라가서 내리던 중 브랜드 박스가 떨어지면서 넘어져 '제4-5 요추간 좌측 추간판탈출증, 제5요추-제1천추간 척추분리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았다는 이유로 2007. 8. 10. 피고에 대하여 요양승인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약 10년전 요추 4-5번 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 수술적 치료 받은 사실이 있으며 2007. 7. 24. 시행한 요추부 MRI상 해당 추간판에 심한 퇴행성 신호강도 저하 및 추체 간격의 협소화 소견으로 기왕증으로 판단되고 제5요추-제1천추간 척추 분리증의 경우 선천적으로 발생한다는 이유로 2007. 8. 20. 원고의 위 요양승인신청을 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4, 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소외 회사에서 주방 업무를 하면서 음식 원재료 운반, 밀가루 반죽, 피자 제조 등으로 허리를 많이 사용하여 무리가 있는 상태에서 지면에서 2.3m 높이에 있던 브랜드 박스(20-30kg)를 1m 높이에 올라가서 내리던 중 박스가 떨어지면서 넘어지는 사고를 당한 사실이 있는바, 피고는 10년전 제4-5 요추간에 수술받은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요양승인신청을 불승인하였으나 수술 이후에 허리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입사 시에도 아무런 이상이 발견되지 않은 상태로 위 업무에 종사하다가 위 사고를 당한 후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은 것으로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어 그 요양이 승인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와 달리 보고 원고의 위 요양승인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니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업무 내용 및 사고의 경위 등
  (가) 원고는 2006. 4. 26.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주로 주방 업무를 하였는바, 주방 업무는 음식 원재료(통상 10kg 이상)의 운반 및 이동, 밀가루 반죽, 피자를 제조하는 것 등이었다.
  (나) 원고는 2007. 6. 16. 16:00경 소외 회사의 이하생략점 내 주방에서 약 2m 30cm 높이에 있는 도우대 위에 있는 브랜드 박스(1개가 약 10kg)를 1m 정도 높이에 올라가서 내리던 중 브랜드 박스 2개가 떨어지면서 몸을 충격하여 넘어진 후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았다.
 (2) 의학적 소견
  (가) 원고 주치의
    1) ○정형외과의원 요양신청서(을 제10호증)-2007. 7. 31. 제4-5 요추간 부분 추궁판절제술 및 수핵제거술 시행받은 환자로 안정가료를 요한다.
    소견서(을 제5호증)-과거력상 약 9년전 수핵탈출증에 대한 수술적 치료를 받은 적이 있지만 이후 특별한 증세 없어 일상생활 및 작업을 하는데 별다른 이상 소견 없이 지내왔다. 제4-5요추간 좌측 수핵탈출증으로 인한 동통 및 신경증세가 외상으로 인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생각된다.
   2) ○○의료원
    사실조회결과-2003. 7. 4. 진료받았다. 진단명은 요추 추간판탈출증의증과 근육통이다. 요추부 x-ray 및 근전도 및 신경전도 검사를 받았다. 검사상 제3, 4, 5번 요추부와 천추부에 퇴행성 변화가 관찰되었다.
  (나) 피고 ○○○○지사 자문의
   제4-5 요추 좌측 수핵탈출증의 경우 기왕증으로 판단되어 사고와 인과관계 인정되지 않는다. 제5요추-1천추간 척추분리증의 경우 선천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사고와 인과관계 인정되지 않는다.
  (다) 피고 본부 자문의
   자문의 1-재발성 수핵탈출증 및 신경 압박이 보이지 않으므로 재해와의 인과관계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척추분리증은 대부분 선천적으로 발생되는 기존 척추질환에 속하므로 업무 및 재해와 인과관계가 없다.
   자문의 2-요추부 MRI상 4-5 요추간에 추간판탈수, 추간간격 감소, 골극형성, 외측와협착 등의 소견이 관찰된다. 재해나 작업력과는 인과관계가 없으며 개인의 퇴행성 변화에 의한 소견이다. 제5요추-1천추간 협부결손이 관찰되며 이는 선천성 또는 유소년기에 발생하는 개인 질환이다.
  (라) 신체감정의(○○대학교 ○○병원)
   무거운 물건을 들 때 주로 발생하는 요통이 주 증상이며 과거력상 요추 제4-5번간 좌측 디스크 탈출에 대해 2차례(1998., 2007. 7. 31.) 수술한 과거력이 있다. 2007. 7. 24. ○정형외과에서 요추부 MRI 검사를 시행하였고 그 결과 요추 제4-5간 추간판탈출증 및 요추 제5번 척추분리증을 진단받았고, 근전도 검사상에서 좌측 요추 제5번 신경근병증 소견도 확인된다. 요추 추간판탈출증은 주로 디스크의 수분 감소로 인한 퇴행성 변화에 의해 야기되며 드물게는 외력이 작용되어 추간판탈출을 유발하기도 한다. 이 경우 퇴행성 변화가 선행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척추분리증은 선천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와 유소년기에 발생한 만성 스트레스성 골절의 결과로 기인하는 경우도 있다. 요추 제4-5번간의 퇴행성 병변이 선행 요인으로 판단되며 이럴 경우 외상도 디스크탈출에 어느 정도 기여 가능하다. 척추분리증은 재해와 무관한 것으로 판단된다. 요추 제4-5번간 추간판탈출에 대한 기왕증 기여도는 50%로 판단되며 요추 제5번 척추분리증은 100% 기왕증으로 판단된다.
[인정 근거] 갑 제1, 5, 6호증,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5, 10호증의 각 기재, ○○의료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대학교 ○○○○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이 사건 상병 중 먼저 '제5요추-제1천추간 척추분리증'에 대하여 보건대, 을 제6 호증의 기재, ○○○○○○공단 ○○지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위 사고 이전인 2003. 7. 4. 및 2003. 12. 4. ○○의료원에서 위 척추분리증의 증상으로 보이는 추간판전위에 대하여 치료받은 사실이 인정되는 사실, 위 질환은 선천성 또는 유소년기에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서 100% 기왕증이라는 취지의 위 인정의 의학적 소견들 내용에 비추어 보면, 위 질환은 원고가 위 사고 이전부터 가지고 있던 것으로서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이므로, 위 질환에 대한 요양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 부분은 적법하다.
 다음으로 이 사건 상병 중 '제4-5 요추간 좌측 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 보건대, 원고 주치의들 및 ○○대학교 ○○병원의 위 의학적 소견들에 의하면, 원고에게 현재 위 질환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 즉, ① 원고가 1998.에 위 추간판탈출증과 같은 부위 수핵탈출증에 대하여 수술적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는바, 9년 정도의 시간적 경과에 따른 위 수술 부위의 자연적인 퇴행성 변화 등으로 위 질환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② 원고는 위 질환 발생의 주된 원인이 브랜드박스가 떨어지면서 넘어진 것이라고 하고 있으나 위 의학적 소견들에 의하면 위 추간판탈출증 발생의 주된 원인은 일회성 사고가 아닌 퇴행성이라고 보이는 점, ③ 원고의 평소 업무인 피자 가게 주방 업무를 들어 특별히 허리에 부담이 업무라고 보기 어려워 원고의 평소 업무가 위 추간판탈출의 발생 또는 자연 경과 이상 악화의 원인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④ 피고 자문의들이 위 추간판탈출증과 원고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인하고 있는 점, ⑤ 원고 주치의들 일부 및 ○○대학교 ○○○○이 위 추간판탈출증이 원고 업무와 관련이 있을 수도 있다는 취지의 소견을 보이고는 있으나 이는 단순한 가능성을 언급한 것으로서 위 ① 내지 ②의 각 점에 비추어 위 소견들만으로 위 추간판탈출증과 원고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 하기 부족한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 및 갑 제2, 3호증의 각 기 재만 로는 위 추간판탈출증과 원고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요양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 부분 또한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적법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