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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신청일부불승인처분취소

[창원지방법원 2007구단1591]
본 컨텐츠는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 1. 6.(2006. 1. 9.의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신청일부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3. 12. 1.경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철구조물 생산품질관리 업무 등을 수행하다가, 2004. 7. 9.경부터 신호·와이어 연결 업무 등을 수행해 온 근로자인바, “2004. 12. 24.경 샤클을 연결하기 위해 와이어를 잡아 당기던 중 허리에 통증이 발생하는 재해(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한 후 진료를 받은 결과, '요추염좌, 제3-4, 4-5요추간 추간판팽윤증'의 진단을 받았고, 그 후 증상이 호전되지 아니하여 2005년 10월경 다시 진료를 받은 결과, '요추염좌, 제4-5 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의 진단을 받았다.”라는 이유로, 2005. 11. 10.경 피고에게 요양승인을 신청하였다.
 
나.  이에 대해 피고는 2006. 1. 9. 위 상병들 중 '요추염좌'에 대하여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요양을 승인하였으나,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는 "MRI 판독 결과, 제4-5요추간 탈출 증상이없고 팽윤 증상이 인정되므로, 업무와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된다."라는 취지의 피고 자문의 등의 의학적 소견을 근거로 위 상병에 대한 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을 '이 사건 상병'이라 하고, 이에 대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에 입사후 철구조물 생산 업무를 수행하다가 2004. 7. 9.경부터 와이어 끝에 연결된 샤클(연결고리)을 스키드 정반(자재운반용 받침대)의 고리에 연결하는 업무를 1일 약 9~12시간에 걸쳐 수행하면서 허리를 숙여 와이어를 약 4~5m 잡아당기는 등의 작업을 반복하였고, 이러한 작업을 하던 중 허리에 통증을 느낀후 장기간에 걸쳐 진료를 받는 과정에서 이 사건 상병이 진단되었는바, 이 사건 상병은 위와 같은 과중한 업무를 반복하는 과정에서 발병하였거나, 적어도 원고의 과중한 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의학적 소견의 요지 및 과거 병력
(1) 원고 주치의 등
(가) ○○○○병원
① 2004. 12. 27.자 영상진단소견 : 원고는 제3-4, 4-5요추간 추간판팽윤증(bulging disc L3-4, L4-5)의 증상이 있다.
②요양신청서 첨부 소견 : 원고는 요배부 동통, 척추운동제한으로 인해 재활치료, 약물요법, 물리요법을 시행하던중 증상 완화가 없는 상태에서, 다른 병원에서 시행한 MRI 검사에서 이 사건 상병 및 요추염좌 증상이 인지되었다.
(나) ○○대학교병원(2006. 1. 20.자 소견), ○○대학교병원(2006. 1. 24.자 소견), ○○○병원(2006. 1. 31.자 소견)
다른 병원(○○○병원)에서 시행한 2006. 1. 14.자 요추부 MRI 판독 결과,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인지되고,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며, 디스크 변성은 심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경압박 증상이 보이며, 고유 질병보다는 무리한 노동으로 인한 상병으로 판단된다.
(다) ○○대학교 ○○○○○○ 병원(2006. 1. 16.자 및 2006. 3. 27.자 각 소견)
원고는 만성 요통으로 1년간 물리치료 등의 보존적 치료를 받았으나 증상이 지속되어, 2006. 1. 16. 내원하여 정밀검사후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받았고, 2006. 2. 12. 입원한후 같은 달 15. 요추체 유합술을 받았으나, 회복중 요추체 유합을 위해 넣었던 케이지(cage)의 이동이 관찰되어 2006. 2. 22. 척추경 나사못 고정술을 추가로 받았다.
(2) 피고 자문의 등
(가) 결정기관 자문의 등
MRI 판독 결과, 제4-5요추간 팽윤 증상이 인지되고, 추간판탈출, 섬유륜파열 또는 수핵 탈출 증상이 보이지않거나 명확하지 않으므로, 요추염좌만을 승인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본부 자문의 등
① 원고의 요추부 MRI 판독 결과, 추체의 골극 및 추간판의 다발성퇴행성 음영 변성 및 제4-5요추간 추간판외륜의 손상을 동반한 돌출 및 척추관 협착의 증상이 보이나 급성 추간판탈출의 증상은 뚜렷하지 않고, 2004년에 시행한 요추부 MRI 필름과 비교할 때, 뚜렷한 증상악화 및 급성 병변의 증상이 없는 상태이므로, 이 사건 상병은 재해에 의하여 악화된 상태로 보기 어렵다.
② 요추부 MRI 판독 결과, 제4-5요추간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 추간판팽윤, 중심성 탈출 및 척추관협착 증상등을 볼 수 있으나, 이는 재해 경위로 보아 재해와 관련이 없는 퇴행성 변성에 의한 질병으로 판단된다.
③ 요추부 MRI 판독 결과, 제4-5요추 및 제5요추-1천추간 섬유륜 팽윤 증상이 관찰되고 단정적인 수핵 탈출에 의한 신경근 압박 증상은 확인되지않는바, 기존의 자연발생적인 퇴행성 변화로 요양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3) 감정의
(가) 의료법인○○의료재단 ○○○○병원
원고는 제4-5요추간 고정술 및 추체간 골융합술을 받은 상태로 요통이 잔존하고, 앉은 자세의 유지가 힘들며, 우측 엄지발가락에 통증을 느끼는 상태인바, 원고 주장의 업무는 퇴행성 변화를 가속화시켜 추간판탈출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나) ○○대학교병원
① 2004. 12. 27.자 MRI 판독 결과
㉠ MRI 필름에서 제4요추체에 경도의 골극이 보이고, 제4-5요추간에 경도의 척추협착, 경도의 추간판 팽윤의 증상이 관찰된다.
㉡ 원고의 증상은 추간판팽윤증에 해당하고, 이는 재해성으로 발생되는 질병이 아니라 퇴행성에의한 병변으로 판단되며, 척추의 변화없이도 요부염좌만으로도 요통 을 발생할 수 있다.
㉢ 추간판탈출증은 섬유륜이 파열되어 균열된 수핵이 빠져 나감으로 생기는데, 건강한 추간판은 단일 외상에 의해서는 탈출되지 않지만, 퇴행성 변화가 있는 추간판은 단일 외상에 의해서도 탈출될 수 있고, 건강한 추간판도 반복적으로 과다한 힘을 받으면 퇴행성 변화가 촉진되어 추간판이 탈출할 수 있다.
② 2006. 1. 14.자 MRI 판독 결과
㉠ MRI 필름에서 제4-5요추간 중심부 및 우측부로 경도의 추간판탈출증이 보인다.
㉡ 대개 요추부 추간판탈출증 진단시 돌출과 탈출이라는 용어를 굳이 구별하지는 않고 혼용하여 사용하는데, 팽윤(bulging), 돌출(protrusion), 탈출(extrusion) 중에는 돌출에 해당하나, 돌출과 탈출은 추간판탈출증의 진단에 포함되므로, 추간판탈출증으로 인정할 수 있다.
㉢ 1회성 사고로 인한 가능성은 낮으나, 반복적 작업을 통한 만성적인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악화, 발현이 가능하고, 원고의 작업 종사기간, 노동강도, 나이 등을 고려할 때, 일상생활 영향(50%), 업무 영향(50%)로 판단된다.
(4) 과거 병력
원고는 2003. 5. 20.경 ○○정형외과의원에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2004. 9.11. ○○○의원에서 '기타 감염성 척추병증 흉요추골 부위'로 2004. 12. 19. ○○○○병원에서 '척추협착 요추골 부분'의 각 상병으로 치료를 받은 바 있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갑제2, 3, 4호증, 을제1, 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에 대한 각 필름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살피건대, 위 의학적 소견 및 원고의 과거 병력등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 즉, ①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인지된다'는 일부 의학적 소견 (원고 주치의 등 소견 및 감정의의 일부 소견)이 제시되었으나, 한편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피고 자문의 등)이 제시된 점, '원고의 증상이 추간판 돌출(protrusion)에 해당한다'는 의학적 소견(감정의의 일부 소견)이 제시되었는데 이는 추간판 탈출(extrusion)과는 구분되는점 등을 감안할 때, 원고 주치의 등의 위 의학적 소견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의 존재를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이 사건 상병의 존재가 인정되더라도 그 추간판 탈출의 정도가 상당히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원고가 이 사건 사고 후 요추부 통증을 호소할 무렵인 2004. 12.27.에 시행한 요추부 MRI 판독 결과, 당시 원고에게 추간판팽윤증만이 인지될 뿐 이 사건 상병이 발견되지 아니하였고, 추간판팽윤증은 연령 증가에 따른 퇴행성 변화에 의한 증상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하여 대부분 의학적 소견이 일치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실제로 원고는 이 사건 사고일 전부터 요추염좌, 요추협착 등 요추부에 관한 상병으로 진료를 받아 왔고, 이 사건 사고일 무렵 척추관협착, 골극 등 퇴행성 증상을 동반한 추간판팽윤증이 진단되었으며, 그로부터 약 1년이 지난 후 중심부 및 우측부로 경도의 추간판돌출의 증상이 관찰되었는바, 이러한 상병의 진행 경과에 비추어 볼 때, 원고 요추부의 기존 질환 이 자연적인 진행 과정에 따라 지속적으로 악화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상병의 존재 및 퇴행성 질환인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어 발현된 것이라고 추단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를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