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연기불승인처분취소
【전문】
【연관판결】
부산고등법원,2008누3975,2심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의무이행을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 4. 2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연기불승인처분을 취소하고, 요양연기치료는 치료종결 다음날인 2006. 5. 1.부터 인정한다는 판결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7. 10. 23. ○○○○ 주식회사(○○○○○○○○○○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다)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4. 3. 15. 도색작업을 위해 페인트 통을 들고 약 20m를 이동하다가 허리를 다치는 재해를 당한 후, 그 무렵 피고로부터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요양승인을 받았다.
나. 원고가 2006. 4. 19.경 피고에게 2006. 5. 1.부터 2006. 6. 30.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요양연기를 신청하자, 피고는 2006. 4. 21. '원고가 호소하는 증상은 이 사건 상병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충분한 보존적 치료기간이 경과한 상대로 증상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으므로, 2006. 4. 30.까지 요양 후 치료종결함이 타당하다'라는 취지의 피고 자문의사협의회 심의의견을 이유로, 원고의 위 신청을 불승인하고 치료를 종결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을제4호증의 1, 3의 각 기재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치료종결은 증상이 고정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현재 원고의 이 사건 상병상태는 보존적 치료 또는 수술적 치료를 통해 증상의 개선이 가능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의무이행을 구하는 부분에 관한 소의 적법 여부
원고의 청구 중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연기치료는 치료종결 다음날인 2006. 5. 1.부터 인정한다'는 부분은 피고에게 그와 같은 내용의 요양승인결정을 하도록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구하는 취지로 보이는바, 현행 행정소송법상 행정청으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일정한 행위를 할 것을 요구하는 의무이행소송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하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살피건대, 갑제3, 4, 5, 8, 9, 11 내지 14, 1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갑제10, 15호증)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충분한 요양기간을 거쳐 그 증상이 고정되어 계속적인 치료를 통하여 의학적으로 유의한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의무이행을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