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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인천지방법원 2007구단2743]
본 컨텐츠는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 8. 3.(소장기재 2006. 7. 31.은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9. 29. 업무상 재해를 입고 '우측경비골개방성분쇄골절, 좌측슬개골골절, 좌측쇄골골절, 우측제1,5중수골절, 우측슬내장증, 우측제2,3,4,5중족골골절, 우측입방골골절'의 상병으로 요양한 후 2006. 7. 31. 치료종결 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2006. 8. 2. 장해보상을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06. 8. 3. 원고의 잔존 장애에 대하여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의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인 장해등급 제10급 제12호와 '한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인 장해등급 제11급 제8호를 인정하여 이를 준용한 장해 등급 제9급을 결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호증, 을 제1,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우측 족관절의 운동범위는 20도 내지 25도로 정상운동범위인 110도에 비해 운동가능영역이 3/4 이상 제한된 상태로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인 장해등급 제8급 제7호에 해당하므로 장해등급 제11급 제8호에 해당하는 우측 족지의 장해와 조정하면 장해등급 7급에 해당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의학적 소견)
(1) 운동가능범위


측정부위
(정상범위)배굴
(20)척굴
(40)내번
(30)외번
(20)합계
(110)비고


주치의
(○○○○외과의원)5205535


피고 지사 자문의53001045


○○○○○정형
외과의원0205025


○○○○대학교
○병원0200525


○○○외과의원0200525


○○대학교의과대
학 부속병원 20


(2) ○○○대학교○○병원장(신체감정촉탁결과)
우측 족관절 운동범위에 대하여 최초 신체감정촉탁결과에서는 배굴 : -5도, 척굴 : 25도, 내번 : 0도, 외번 : 5도, 합계 25도라는 소견이나, 신체재감정촉탁결과에서는 최초 신체감정결과에서의 우측 족관절 운동범위에 관한 측정치는 자동각도이고, 타동각도는 배굴 : 0도, 척굴 : 30도, 대번 : 0도, 외번 : 10도, 합계 35도라는 소견이다.
[인정근거] 갑 제6호증의 1 내지 4, 을 제2, 4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라.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2조 제2항, 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및 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하면, 장해급여를 행할 신체장해등급기준은 법 시행령의 “별표 2"의 규정에 의하고,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 등은 법 시행규칙의 “별표 4"의 기준에 의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법 시행령의 “별표 2. 신체장해 등급표”에 의하면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은 장해등급 제8급 제7호,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 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은 제10급 제12호로 인정되고, 법 시행규칙 “별표 4. 신체부위별 장해등급결정"의 10.의 가. (5)항에 의하면, 법 시행령 “별표 2” 에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이란 "관절의 완전 강직 또는 운동가능영역이 3/4 이상 제한된 상태에 이른 자괴고,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1/2 이상 제한된 자'이다.
○○○○○의원 의사 소외1의 소견(2006. 1. 17.자), ○○○○대학교 ○병원 의사 소외2의 소견(2006. 8. 29.자), ○○○○○ 의사 소외3의 소견(2006. 9. 5.자),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 의사 소외5의 소견(2006. 9. 11.), 각 신체감정촉탁결과(자동 각도를 기준으로 함)에 의하면, 우 족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정상범위인 110도에 비해 20 내지 25도에 불과하여 원고는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3/4 이상 제한된 상태에 이른 자에 해당되나, 원고의 주치의 소견, 피고 지사의 자문의의 소견(2006. 8. 2.자)에 의하면, 우 족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35도 내지 45도로 나타나 원고는 관절의 운동가능영 역이 1/2 이상 제한된 자에 해당하는 소견인바,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에 대한 측정이 피검사자의 주관적 의도에 의해 다소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점, 원고의 치료를 담당해 온 주치의 소견이 원고가 임의로 의뢰하여 평가받은 다른 의사들의 소견보다 객관적인 신뢰도가 높다고 보이는 점,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원고에 대하여 2006. 9.에 시행한 근전도 소견에 비해 2007. 11. ○○○○○병원에서 시행한 근전도 소견이 향상된 소견을 보였음에도 관절운동 범위는 변화가 없거나 악화되었다고 하고, 원고의 심인성을 확인하기 어려워 재신체감정시에는 자동각도와 타동각도를 모두 명시하였다는 점에 비추어 위 각 신체감정촉탁결과를 믿기 어려운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는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1/2 이상 제한된 자'로서 장해등급 제10급 제12호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장해등급은 다리의 장해 제10급과 발가락의 장해 제11급을 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에 따라 장해등급을 조정하면 제9급에 해당하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