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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승인처분취소

[창원지방법원 2007구단2754]
본 컨텐츠는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6. 13.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하여 한 요양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06. 11. 13.경부터 원고가 시공한 '○○○○ ○○○○ ○○○○○개설공사'의 공사현장에서 목공으로 근무한 근로자인바, "2006. 12. 1. 17:50경 위 공사현장에서 상판해체 작업을 마치고 이동하는 과정에서 약1.8m의 높이에서 추락한 후 약 8m의 경사진 곳을 구르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한 다음, 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결과, '제5-6, 6-7경추간 추간판탈출, 경추부염좌(이하 '이 사건 각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라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요양승인을 신청하였고, 이에 피고는 2007. 6. 13. 위 신청을 승인하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갑제1호증, 을제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참가인이 2006. 11. 13.부터 같은 해 12. 4.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하였는데, 이 사건 사고일인 2006. 12. 1. 이후 같은 달 4.까지 계속 근무하였으면서도 작업 중 목 부위를 다친 사실을 원고 회사에 보고하지 아니한 채 자신의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아 오다가 2006. 1. 28. 이후에야 비로소 위 사실을 회사에 알렸고, 참가인과 절친한 사이인 소외1 외에는 이 사건 사고를 목격한 사람이 없는데다가, 목격자의 사고 경위에 관한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반면, 참가인의 상해부위에 관한 MRI 필름 판독 결과, 이 사건 각 상병이 퇴행성 병변이라는 의학적 소견이 제시되었는바, 결국 이 사건 각 상병은 참가인의 업무와 인과관계가 없는 기존 질환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을제2, 3, 4, 6, 8,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소외1의 증언,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일부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참가인이 목 부위에 퇴행성 변화가 진행된 상태에서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목 부위에 가해진 충격으로 이 사건 각 상병이 비로소 발현된 것으로서, 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환이 자연적 경과를 넘어 악화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고, 갑제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일부 신체감정촉탁결과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