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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07구단5878]
본 컨텐츠는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 12. 8.(소장 청구취지에 기재된 2007. 3. 9.은 2006. 12. 8.의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2006. 9. 29. 계단에서 끈에 걸려 봉고차에 머리를 부딪친 후 바닥에 넘어지는 재해(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우측 견봉쇄골인대파열, 우측 견봉쇄골관절탈구, 우측 오구쇄골인대파열, 경추부 염좌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치료하던 중 '제5-6-7 경추간 추간판 탈출증'(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이 추가로 진단되었다는 이유로 2006. 12. 4. 피고에 대하여 추가상병승인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6. 12. 8. 이 사건 추가상병은 재해와 무관한 기왕증이라는 이유로 원고의 위 추가상병승인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 또는 자연 경과 이상 악화되었으므로, 이 사건 추가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와 달리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니,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의학적 소견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2,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 ○○대학교 ○○병원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의학적 소견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 주치의
  본원에서 촬영한 정밀검사상 경추 5-6-7간 추간판탈출증 확인되며,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2) 피고 서울지역본부 자문의
  자문의 1-단순 경추부 사진상 경추체의 심한 골극형성, 강직, 척추간격협소 소견보이며, MRI상 척추체의 골극형성, 협착 및 T2WI상 수핵의 저신호 음영 등 퇴행성 변화의 소견 보인다. 2006. 9. 29.의 재해와는 무관한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
  자문의 2-경추부 Ⅹ-선 및 자기공명영상 소견상 고도의 퇴행성 변화, 추간판간격이 좁아지고, 주상돌기의 퇴행성 변화, 신경공 협착 등의 소견은 2006. 9. 29. 재해와는 무관한 퇴행성 변화로 인한 기왕증 소견으로 업무상 재해와는 인과관계가 희박하므로 추가상병을 인정할 수 없다.
 (3) 피고 본부 자문의
  자문의 1-MRI 및 제반 검사상 경추부에 추간판 높이 감소 및 탈수 소견, 골극형성 등의 퇴행성 변화가 뚜렷하므로 개인 척추질환으로 판단되어 재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자문의 2-의료기록상 수상 당시의 경추부 MRI 소견에서 제5-6경추간 및 제6-7 경추간에 추간판탈출이 발견되나, 경추부 전반에 걸친 퇴행성 척추증의 소견이 있으며, 급상 외상의 소견이 없으므로, 재해나 작업력과는 인과관계 없는 개인의 자연적인 퇴행성추간판탈출에 의한 소견으로 판단된다.
 (4) 진료기록감정의
  (가) ○○○대학교병원
  본환자의 제5-6, 6-7 경추간의 병변은 경성추간판탈출증인 것으로 판단된다. 외상을 받았다면 위 상병이 외상으로 인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은 있다. 2006. 9. 29. 우측 견관절부 및 경추부 동통을 주호소로 하여 ○○○○병원에 내원하였다. MRI 소견상 경추부 추간판탈출증 병변은 잔존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상기 병변은 기왕증으로 판단되나, 본 외상 후 증상의 발현 악화 가능성은 있다. ○○○○병원이 2007. 1. 11. 제5-6, 6-7 경추간 고정술을 시행하였다. 외상기여도를 50% 정도 적용한다.
  (나) ○○대학교○○병원
  2008. 8. 6.자 회보-제5-6 및 6-7 경추의 전반적인 퇴행성 변화가 관찰되어 골극형성, 신경관의 협착 및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가 관찰된다. 상병 경위와 재해 전의 MRI 소견 및 그 동안의 수진자료를 볼 때, 자문의 소견은 합리적이라고 생각된다.
  2009. 1. 19.자 회보-외상과 관계된 소견은 없다. 2006. 1. 23. 촬영된 MRI 소견과 2006. 11. 2. 촬영된 MRI 소견상 추간판탈출증이 진행된 소견은 없다.
 
다.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 즉, ① 계단에서 끈에 걸려 넘어진 재해 경위상, 봉고차에 머리를 부딪친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목부분에 큰 충격을 받았을 가능성은 높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② 피고 자문의들이 이 사건 추가상병이 재해와 무관한 퇴행성으로 인한 기왕증이라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고, ○○대학교 ○○병원도 피고 자문의들의 견해가 합리적이라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③ 이 사건 추가상병은 퇴행성이 원인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는 경성 추간판탈출증으로 보이고, 2006. 1. 23. 촬영된 MRI 소견과 2006. 11. 2. 촬영된 MRI 소견상 추간판탈출증이 진행된 소견이 보이지 않는 점, ④ 원고 주치의가 이 사건 추가상병이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하고 있고, ○○○대학교병원이 외상으로 인하여 이 사건 추가상병의 증상 발현 또는 악화 가능성이 있고 그 기여도는 50%라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추측이거나 단순한 가능성을 언급한 것으로서 위 ① 내지 ③의 각 점에 비추어, 위 소견들만으로는 이 사건 추가상병과 이 사건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위 인정사실만으로 이 사건 추가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 또는 자연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추가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이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위 추가상병승인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적법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