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전문】
【연관판결】
서울고등법원,2008누37857,2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4. 1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7. 4. 소외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경인지점 4영업소에서 영업팀장으로 근무하던 중 2006. 12. 29.의 영업소 회식을 마친 후 귀가하였다가 2007. 1. 2. 07:15경 출근준비 중 두통증세로 쓰러져 119구급차로 부평 ○○병원으로 이송되어 '뇌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산재 요양승인 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7. 4. 11. 원고가 재해일 이전 과도한 연장근로나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고, 이 사건 상병은 3일간의 연휴동안 집에서 휴식을 취한 후 출근 준비 중에 발병한 것으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회사 영업소 내 영업팀장 겸 제품리더로서 평소 교육담당, 영업활동, 행정관리 등의 업무량이 과다하였고, 2006. 12.경 저조한 영업실적을 만회하여 인사상 불이익을 모면하여야 한다는 스트레스 및 이를 위해 밤늦게까지 영업활동을 하는 등 업무량의 급격한 증가 등이 원인이 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부적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업무내용 및 근무상황 등
(가) 원고는 2001. 7. 4. 소외 회사에 의약품 판매영업직으로 채용되어 경인지점 4영업소에서 대리로 근무하였는데, 위 영업소는 소장 1명과, 과장 1명, 팀장 2명, 일반 직원 10명 등 총 14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원고는 위 영업소 내의 고참 대리로서 자체적으로 선임된 영업팀장의 직책으로 영업소 내 영업사원들에 대한 교육과 관리, 거래처 관리 및 영업활동, 회의주관이나 업무 취합 후 종합 보고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한편 소외 회사는 주 5일제 근무 회사로서 원고와 같은 영업직의 경우 월요일과 금요일만 아침 08:00경에 영업소에 출근하여 사내업무 및 출장업무를 본 후 18:00경 귀소하여 저녁 식사 후 정리를 하고 21:00경에 퇴근하였고, 그 외에는 영업소에 출근하지 않고 바로 거래처로 출근을 하였다가 업무를 마친 후 퇴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원고의 출근상황이나 근무시간 등에 대한 자료는 작성되지 않았다.
(나) 소외 회사는 직원들이 영업소에 출근하는 월요일과 금요일 오전 08:30경 4~50분 정도 업무방법 등을 서로 공유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며, 원고는 20여개의 거래처를 관리하면서 2006. 11.경 위 영업소의 '우루사 리더'로 선정되었는데, 이는 제품의 판매증대를 위한 전략수립과 제품에 대한 매출사례를 다른 직원들에게 전파, 교육 하거나 일일활동 관리, 영업활동 결과 등을 보고하는 것으로 리더에게는 관리자로서의 능력을 인정하여 주고 시상 등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직책이다.
(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2006. 12. 18.(월)~22.(금)까지, 2006. 12. 26.(화)~29.(금)까지 근무하였고, 그 중 2006. 12. 27.과 29.에 업무 후 영업소 자체 회식이 있었으며, 그 후 2006. 12. 30.과 31. 및 2007. 1. 1.은 연휴로서 휴무였는데, 2007. 1. 2. 출근 준비를 위하여 화장실에서 용변을 본 후 머리가 아프다고 하면서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된 후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진단을 받았다.
(라) 한편, 원고는 2006. 5월~7월까지는 매월 약 4,700만 원, 8월에는 4,400만 원, 9월에는 4,700만 원, 10월에는 4,500만 원, 11월에는 3,900만 원, 12월에는 3,700만 원 정도의 영업실적을 기록하여 영업실적 측면에서 소외 회사 내에서 중간 이상의 평가를 받고 있었다.
(2) 원고의 건강상태 및 생활습관 등
(가) 원고는 건강검진 결과 혈압이 2003. 12. 23.에는 135/80mmHg, 2004. 12. 20.에는 130/90mmHg, 그 후 2006. 10. 24.에는 110/80mmHg로 측정되었고, 이 사건 상병 발병후 내원한 병원에서는 140/80mmHg로 측정되었다.
(나) 원고는 일주일에 1~2회 정도 음주를 하여 왔으며, 1일 1갑~반갑 정도의 흡연을 하여 왔고, 고질혈증에 대한 치료제인 '심바스타틴'이라는 약품을 복용하여 왔다.
(3) 의학적 소견
(가) 주치의
- 뇌출혈로 인해 혼수상태로 타병원에서 응급 수술받고 전원되어 옴. 고혈압 등 과거력이나 기왕증이 없이 발생한 자발성 출혈임.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뇌출혈의 위험요소가 없었으며, 수술 시야에서 선천적인 혈관기형으로 보이는 소견은 없어 미세 혈관이 파열되어 발생한 자발성 뇌출혈이며, 이러한 혈관변성의 원인이 될 만한 지병은 가지고 있지 않았다. 따라서 업무관련 스트레스가 중요한 원인 중 하나라고 추정됨
(○○○ 대학교 ○○병원).
- 상병의 발병원인 및 위험인자는 고혈압, 뇌혈관 이상, 정신적 스트레스이고, 자발성 뇌출혈이므로 스트레스에 영향을 받을 수 있음. 2006. 9. 7. 급성 미세출혈성 위염 증세로 치료를 받았는바, 스트레스와 출혈성 위염과는 밀접한 관계가 있음(○○○○병원).
(나) 원처분기관 자문의
- 업무시간 이외 시간에 뇌출혈이 발생하였고, 발병 이전에 타인이 견디기 힘들 정도의 업무량의 증가, 정신적인 스트레스에 의해 만성적인 과로에 노출되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불승인하는 것이 타당함.
(다) 진료기록 감정의(○○대학교 ○○○○병원)
- 자발성 뇌출혈은 외부적인 요인이 없이 자발적으로 혈관이 파열되어 뇌실질에 피가 고이는 것을 말하고, 원인으로는 고혈압성 뇌출혈이 40-60%로 가장 많으며, 청년기에는 동정맥류 파열이 많고, 노년층에서는 고혈압성, 종양성, 뇌동맥류 파열, 뇌혈관조영술상 나타나지 않는 혈관 기형 등이 있음. 본건에서는 혈관의 기형 및 다른 요인이 없는 것으로 보아 고혈압성 뇌출혈로 생각됨.
- 고혈압성 뇌출혈의 의미가 고혈압이 있는 사람에게만 이 질환이 생긴다는 의미는 아님. 고혈압과 자발성 뇌실질내 출혈은 밀접한 관계가 있으나 고혈압이 없는 경우에도 뇌실질내 출혈이 생길 가능성은 있음. 본 건에서처럼 평소 고혈압이 없는 사람에서도 고혈압성 뇌실질내 출혈이 생길 수 있고, 일시적인 고혈압도 고혈압성 뇌출혈의 원인이 될 수 있음.
- 과로와 스트레스는 순간적인 혈압 상승을 유발하고 뇌출혈을 악화시킬 수 있는 위험인자임. 과로와 스트레스가 뇌실질 내 출혈의 원인임은 분명하지만, 모든 근무조건을 뇌실질내 출혈의 원인으로 생각하기 어려우므로, 피감정인의 당시 근무형태가 통상적인 근무형태에서 과도하게 벗어난 것인지 판단하여야 할 것임. 당시 피감정인의 근무형태를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주어진 자료에 의하면, 뇌출혈 당시 특별히 근무환경의 변화, 과로 등이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본건에서 과로가 뇌출혈의 원인이었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임.
[인정근거] 갑 제6 내지 8, 10, 13, 14호증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 및 위 회사 경인지점 4영업소장, 의료법인 ○○○○병원장, ○○○대학교 ○○병원장, ○○○○○○공단 ○○지사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간에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2) 그런데, 앞서 본 원고의 담당업무나 근무형태, 수행한 업무내용 및 실적 등에 갑 제11, 12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1의 증언을 보태어 보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상병 발병 직전에 이 사건 상병에 이를 정도의 과로나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할 뿐만 아니라, 가사 원고가 이 사건 상병 발병 전에 어느 정도 업무로 인한 과로나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위 인정사실에서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소외 회사에서 이미 상당기간 동안 영업업무를 담당하면서 업무에 적응된 상태였고, 이 사건 상병 발병 직전에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전 3일간은 연휴였던 점,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시간 및 장소는 업무수행과 관련이 없는 연휴 후 아침 자택 화장실에서 용변을 본 직후로서 이와 같은 행위 자체가 급격히 혈압을 상승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는 점, ③ 원고가 이 사건 상병 발병 전에 임의로 고지혈증 약을 복용하고 있었고, 고혈압 상태는 아니었으나 어느 정도 혈압이 있었던데다 평소 상당한 정도의 흡연력과 음주력이 있었던 점 ④ 진료기록 감정의의 소견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경우 고혈압성 뇌출혈로 생각되고, 고혈압성 뇌출혈의 경우 평소 고혈압이 없는 사람에서도 고혈압성 뇌실질내 출혈이 생길 수 있으며, 일시적인 고혈압도 고혈압성 뇌출혈의 원인이 될 수 있고, 원고의 경우 주어진 자료상 뇌출혈 당시 특별히 근무환경의 변화, 과로 등이 입증되지 않으므로, 과로가 뇌출혈의 원인이었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하고 있고, 이 피고측 감정의의 소견과 대체로 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주치의의 일부 소견에 평소 고혈압의 지병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한 것으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