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전문】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05구단10029,1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한다. 피고가 2005. 9. 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쓰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제11면 제19행의 '제5천추-제1천추간'을 '제5요추-제1천추간'으로 고친다.
나. 제16면 제20행 다음에 아랫부분을 추가한다.
(마) ○○ 학교병원 정형외과 의사 소외1
- 원고의 추간판 부위에서 요추 5번과 천추 1번 사이가 좁아져 있는 퇴행성 변화가 관찰되며 디스크의 탈출이 관찰됨.
- 원고의 추간판 부위에서 천추골의 미세골절은 관찰되지 않음.
- 원고의 정확한 병명은 추간판탈출증(요추 5번-천추 1번)이라고 할 수 있음.
다. 제17면 제3행의 첫머리에 '○○대학교병원장의 신체감정결과회신'을 추가한다.
라, 제18면 제5~8행의 '○○대학교 ~ 있는 점'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대학교 ○○○○병원 신경외과 의사 소외2 및 ○○대학교병원 정형외과 의사 소외1도 원고의 추간판에서 퇴행성 변성과 골극 형성이 관찰된다는 피고 자문의들의 판단에 동의한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다만, 위 의사 소외2는 원고의 증상이 추간판탈출증과는 일치하지 않지만 그것이 천추골의 미세골절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만약 그 경우에는 원고의 작업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는 견해를 제시하였으나, 그 이후에 행한 ○○대학교병원의 신체감정결과 천추골의 미세골절은 없는 것으로 밝혀졌으므로, 결국 위 소견은 피고 자문의들의 판단과 일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