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07누34813]
본 컨텐츠는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07구단2930,1심-대법원,2009두997,3심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7. 2. 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인용하는 부분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추가,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1심 판결 제5면 11행의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다음에 ", 당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은 좌측으로 신경근을 경미하게 누를 정도의 탈출이 관찰되고 나이에 비해 퇴행성 변화가 심하지 않아 이 사건 재해와의 관련성은 50% 이상이라고 진단된 점"을 추가.
나. 제1심 판결 제5면 15행의 "추단된다고 할 것이다."를 "봄이 상당하고, 당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등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로 변경.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