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관심법령추가 저장 인쇄

요양승인처분취소청구의소

[서울행정법원 2008구단10242]
본 컨텐츠는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6. 18.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하여 한 요양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가 시공하는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 신축공사 중 일부를 도급받은 ○○○○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인 피고보조참가인은 2008. 5. 12. 11:00 위 공사현장에서 작업을 하다가 동료근로자가 들고 있던 6m 정도 길이의 철파이프에 양쪽 무릎을 충격당하여 '양측 슬부 염좌 및 긴장'(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부상을 입었다고 하면서 2008. 5. 21. 피고에 대하여 요양승인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8. 6. 18.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위 요양승인신청을 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쇠파이프를 들고 돌릴 경우 양무릎 부분을 동시에 타격당할 가능성이 희박한 점, 피고보조참가인이 최초 오른 무릎에 대하여만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다가 갑자기 양 무릎 모두에 대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점, 상해 부위를 목격한 사람들이 상처의 흔적을 발견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쇠파이프를 들고 있었던 소외1은 그 소재도 파악되지 않는 사람으로서 그가 작성한 진술서 내용을 믿을 수 없는 점, 피고보조참가인이 위 사고 이전에 교통사고 및 산재사고로 이 사건 상병 부위에 대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는 점, 피고보조참가인이 외상도 없는 상태에서 2달 동안이나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보조참가인이 주장하는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거나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그로 인한 부상이 없었으며 원고가 치료받고 있는 질환은 기왕증임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와 달리 보고 피고보조참가인의 위 요양승인신청을 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인정사실
살피건대, 갑 제1, 2, 7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호증 1, 제5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2의 증언,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각 사실 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보조참가인이 2008. 5. 12. 11.:00경 위 공사 현장의 B동 ○○ 1층 보육시설 앞에서 철재 파이프 정리 작업을 하던 중 동료근로자인 소외1이 6m 길이의 철재파이프를 들고 돌리면서 옆에 서 있던 피고보조참가인의 양쪽 무릎을 쇠파이프로 충격하는 사고를 당한 사실, 사고 후 13:00경 피고보조 참가인은 원고의 현장 사무실로 찾아가 사고 사실을 알렸고, 원고 소속 소외3 과장은 ○○○○ 주식회사의 안전관리자인 소외4으로 하여금 피고보조참가인과 함께 병원으로 가도록 한 사실, 이에 따라 피고보조참가인은 소외4와 함께 ○○○병원으로 갔고, 피고보조참가인은 병원에서 공사현장에서 작업 중 쇠파이프에 맞았다고 하면서 양쪽 슬부에 통증이 있다고 호소하였고, ○○○병원 소속 의사는 원고의 양측 슬개골 전방 부에 멍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양측 슬관절 부위에 염좌 및 긴장이 있다고 진단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및 발생 후의 병원 내원 과정과 상병 진단 과정 및 그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작업 수행 중에 쇠파이프에 양쪽 무릎을 충격당하여 실제로 발생한 것으로서 기왕증이라고 보이지 않고, 이러한 사실 판단은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5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와는 상당인과관계가 있고, 같은 이유로 피고보조참가인의 위 요양승인신청을 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적법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