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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불승인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08구단11436]
본 컨텐츠는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연관판결】

서울고등법원,2009누20146,2심-대법원,2010두25589,3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7. 16.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소외 ○○○○ 주식회사의 택시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중, 2007. 6. 22. 02:30경 업무로 택시를 운전하던 중 다른 자동차에 의하여 추돌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를 당한 후 ○○병원에서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받은 다음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08. 7. 16.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 전에는 원고가 요추 부위의 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적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사고경위 등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는 택시를 운전하여 시속 60km 가량으로 운행하던 중 시속 70km 가량으로 운행하는 다른 차량에 의하여 추돌되었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택시 뒷 범퍼 수리비 등으로 901,439원이 소요되었다. 이 사건 사고 후 원고에 대한 보험금 등의 지급을 위하여 의료심사가 진행된 결과, 경도의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이 발생하였고 이 사건 사고의 기여도는 30%로 추정되는 것으로 판정되었다.
 (2) 치료전력 등
  원고는 2004. 8. 2. ○○한의원에서 '요각통'으로 진료를 받았다.
 (3) 의학적 소견
  (가) ○○병원 주치의
   이 사건 사고 전 없었던 요통과 하지방사통이 이 사건 사고 후 발생한 점, MRI상에도 추간고의 협착이나 추간판 간격의 협소가 없는 점으로 보아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보임.
  (나) ○○대학교 ○○○병원장(사실조회)
   제5요추-제1천추간 퇴행성 변화가 있는 상태에서 외상에 의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보임.
 (다) 피고 자문의
   ○ 자문의 1 : MRI 등의 검토 결과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 질환인 것으로 사료됨.
   ○ 자문의 2 : MRI 등의 검토 결과 제5요추-제1천추간에서 외상과는 관련 없이 퇴행성에 의한 디스크의 흑색변화와 경도의 섬유륜 팽윤 소견이 관찰됨.
 (라) ○○대학교 ○○병원장(진료기록감정)
   ○ 2007. 7. 6.자 MRI상 요추에 전반적인 퇴행성 변화와 제5요추-제1천추간에 추간판 돌출의 소견이 나타남. 연부조적 손상, 출혈 등의 급성소견은 없음.
   ○ 수술기록지의 수술소견에는 골극이 자라나 디스크와 신경근을 압박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
[인정근거] 갑4, 5호증 을1, 2, 4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전에는 허리 부위에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않았고, ○○병원 주치의와 ○○대학교 ○○○병원장의 의학적 소견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실관계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거나 퇴행성의 기존 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속하게 악화되었다고 인정되지 않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택시의 파손정도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받은 충격은 그리 크지 않았다고 보인다.
  (나) ○○대학교 ○○병원장의 감정소견과 피고 자문의들의 의학적 소견은 일치하여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이다.
  (다) 보험금 등의 지급을 위한 의료심사결과 퇴행성의 기여도는 70%라는 것으로 퇴행성의 기여도를 높게 보고 있다.
 (2)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